수원공무원노조, 수년간 '불법 전임' 드러나 | |||||||||||
市 "사실상 관행" 묵인… 행안부 "규정 반드시 준수해야" | |||||||||||
| |||||||||||
전국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장이 수년간 관련 법을 위반한 채 '노조업무에만 전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수원시가 이를 묵인한 정황까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휴직으로 처리되며, 국가나 지자체가 전임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19일 본보 취재결과, 수원시 환경사업소 시설팀에 보직돼 있는 김모 지부장은 노조 지부장으로 선출된 이후 최소 3년이상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해 왔음에도 수원시가 보수를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노조 관련 부서인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노조 지부장이 전임을 하려면 법규상 휴직처리를 해야 맞지만, (공무원 노조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관행적으로 전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범적인 노조로 평가받고 있는 오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수원시와 달리 최모 지부장이 정보통신과에서 근무하면서 일과 시간 이후나 연가 등을 활용해 노조 지부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 |||||||||||
| |||||||||||
| |||||||||||
|
'◐ 수원특례시의 종합 > ⋁❶前 수원특례시장(염태영)_활동.비전.어록.영상.보도.논객.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원시,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 지원 '잰걸음' (0) | 2012.09.21 |
---|---|
시민과 약속 어디까지 왔나… 추진사항 보고회 (0) | 2012.09.20 |
염태영 시장, 투신 사망관련 유감 표명 (0) | 2012.09.20 |
130가구 살던 달동네터엔 95억짜리 '無人공원'이.. (0) | 2012.09.19 |
“광교동 신설 절대 안된다”상·하광교동 주민 수원시장실앞 농성… 市 “철회안돼” (0) | 2012.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