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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공무원노조, 수년간 '불법 전임' 드러나

수원공무원노조, 수년간 '불법 전임' 드러나
市 "사실상 관행" 묵인… 행안부 "규정 반드시 준수해야"
2012년 09월 19일 (수) 이상우 기자 sowhy@suwon.com

 

   
전공노 수원시지부 김모 지부장의 담당 업무가 명시된 수원시청 홈페이지 화면.

전국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장이 수년간 관련 법을 위반한 채 '노조업무에만 전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수원시가 이를 묵인한 정황까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휴직으로 처리되며, 국가나 지자체가 전임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19일 본보 취재결과, 수원시 환경사업소 시설팀에 보직돼 있는 김모 지부장은 노조 지부장으로 선출된 이후 최소 3년이상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해 왔음에도 수원시가 보수를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그 직원은 노조 지부장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근무하지 않는다"며 "우리 부서의 사무분장에는 '공무원노조 운영'이라는 업무가 없다"고 말했다.

회계과 관계자도 "김 지부장은 현재 환경사업소 소속으로 매월 보수를 받고 있으며, 수당도 출근만 하면 받게되는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같은 공무원노조의 '불법 전임' 근무에 대해 수원시가 묵인해 온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련 부서인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노조 지부장이 전임을 하려면 법규상 휴직처리를 해야 맞지만, (공무원 노조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관행적으로 전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한인희 사무관은 <수원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무원노조는 법률로 규정된 사안을 반드시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공무원노조 활동은 국민을 위한 업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휴직토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부장은 기자와 만나 "지부장과 사무국장이 전임으로 근무하게 된 것은 시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법에는 휴직하도록 돼 있지만 그럴 경우 노조비로 보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범적인 노조로 평가받고 있는 오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수원시와 달리  최모 지부장이 정보통신과에서 근무하면서 일과 시간 이후나 연가 등을 활용해 노조 지부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가 노조와의 관계조차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같은 노조의 불법을 그동안 수원시가 묵인해 준 것이 최근 발생한 공무원 투신 자살 사고에 대해 노조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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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daum view(블로그뉴스)에도 실린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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