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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❶前 수원특례시장(염태영)_활동.비전.어록.영상.보도.논객.자료.

수원산업단지 주차난 왜 심한가 했더니

수원산업단지 주차난 왜 심한가 했더니
수원시, 1산업단지 공용주차장 부지 불법용도변경
송병형 기자
 
주차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수원산업단지내 주차장과 관련된 수원시의 불법행위가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 수원1산업단지 내 갤러리파크 주차장. 단지 내 유일한 주차장인 이곳은 당초 관리기본계획상 공용주차장 부지였으나 수원시가 법규를 어기고 임의로 민간에 매각했다.  © 수원시민신문

감사원에 따르면, 수원1산업단지 내 유일한 주차장인 갤러리파크 주차장은 당초 공용주차장으로 예정됐으나 수원시가 관련법 규정까지 어겨가며 부지소유자인 이 업체에 민간주차장 설치를 허용, 개발이익의 특혜를 부여했다.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1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경기도지사의 소관이다.
 
그럼에도 수원시는 지난 2009년 12월 관리기본계획을 임의로 변경해 이 업체가 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 업체는 해당부지에 주차면수 167면의 유료주차장을 설치해 현재까지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
 
수원시는 이에 더해 2010년 10-12월 사이 이 업체가 수차례 찾아와 부속건물 허가를 요청하자 역시 경기도지사에게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채 2011년 1월 임의로 계획을 변경하고, 2011년 6월 오피스텔이 포함된 주차전용건물의 신축을 허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오피스텔이 별도의 건축물로 주차장부지에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전용건축물과 오피스텔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고자 2개의 건물 간 지하기초 및 1층 화장실벽면을 붙여 설계하는 편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건물은 30%가 오피스텔, 70%가 주차전용으로 주차규모는 총 300여대, 오피스텔은 7개층 총 72개 호실에 달한다.
 
감사원은 수원의 오피스텔 시세에 비추어 호별 분양가가 최소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일 것으로 추정했다.
 
▲  수원1산업단지내 모습. 도로가에 빼곡히 주차된 차량들이 심각한 주차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수원시민신문

건축허가를 얻어낸 후 이 업체는 이 부지를 다른 업체에 매각했다. 부지를 인수받은 업체는 다시 건축변경허가를 신청해 주차면수 595대와 336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및 상가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업체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경기도에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청 관계자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오피스텔과 상가로 인해 늘어날 차량들을 제외하고도 300여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확보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1산업단지 내 주차장 부지는 1곳밖에 없어 관리기본계획을 바꾸어 공영주차장을 민영주차장으로 바꾸고 이를 부속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재차 완화하게 되면 산업단지 내 주차난 및 교통정체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주차난 및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에 따르면, 주차장부지에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이곳 차량출입구 2곳이 연접부지에 신축된 쇼핑몰 차량진입로와 서로 겹치게 된다. 
 
한편 1산업단지에서 일하는 한 업체 직원은 "현재도 주차할 곳이 없다보니 불법주차로 하루에도 3번이나 주차위반딱지를 뗀 적도 있다"며 "이런 상황이 수원시의 불법행위로 조장된 것 같아 화가 치민다"고 수원시를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