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만족도 향상위해 모니터링 통해 수시 확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오는 5일부터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수원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공기관 등록이 일정한 시설·자격·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청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공급기관(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에서 2007년 전자이용권(바우처카드)을 이용해 이용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도입된 제도다.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장애아동재활치료, 노인돌봄 등 6개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등록제 시행으로 다양한 제공기관의 진입이 쉬워져 기관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이들 기관에 대해 사회서비스 사업의 발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제공기관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이들 기관들은 이용자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에 대한 허위와 부당청구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제공기관 등록 취소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자격·인력 기준을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에 접수 등록하면 된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사회복지과(☏228-24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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