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신청사 보류, 수천억대 토지계약 '해지' 우려 | |||||||||||
경기도시공사, 사업 재개 강력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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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의 광교신도시 이전이 보류되면서 경기도시공사(이하 공사)가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맺은 수천억대 분양 계약이 위기에 처했다. 18일 공사에 따르면 김문수 지사가 지난 4월 16일 재정난 등을 들어 신청사 건립 계획을 보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토지리턴제로 광교신도시 내 용지를 공급받은 건설사들이 계약 해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토지리턴제는 미분양 용지 계약자가 일정 기간 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연 5% 이자 포함)을 반환하도록 한 제도다. 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광교신도시 용지 공급이 저조하자 2010년 9월께 이를 도입한 뒤 지난해 11월과 2월 건설사 2곳과 상업용지 1만8500㎡, 업무복합용지 5만1000㎡의 공급계약을 각각 맺었다. 이들 용지는 신청사가 입주하는 행정타운 부지와 반경 1.5㎞이내 거리에 있다. 공급액은 상업용지 1150억원, 업무복합용지 2790억원 등 모두 3940억원이다. 건설사들은 이 가운데 계약금과 중도금 등 2700억여원을 공사에 냈다. 하지만 김 지사가 청사 이전 보류를 지시하면서 건설사들의 사업 추진 의지는 한풀 꺾인 상태다. 건설사들은 '부동산 경기가 악화된데다 청사 이전까지 보류된다면 사업성을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사들이 계약을 해지하면 공사는 중도금 이자를 더해 당장 2700억원이 넘는 돈을 고스란히 되돌려줘야 한다. 공사는 이에 따라 지난 12일 도와 협의회를 열어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신청사 건립 사업의 재개를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10년 12월 토지리턴제로 공급한 연립주택용지 1필지(760억원)의 계약이 건설사 부도로 해지되면서 계약금 76억여원을 반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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