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상자를 낸 수원 주유소 폭발사고의 책임자들(경인일보 5월 1일자 22면 보도)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면서 법원의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현석 판사는 10일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같은 혐의로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유사석유를 제조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를 받고 있는 박모씨에게 징역 1년, 유사석유를 운반한 최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유사석유인지 알면서도 판매한 정모씨와 안모씨,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권씨와 이씨는 현장에서 숨진 사장에게 1억~2억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여러 사정을 보면 주유소에 공동 투자,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폭발사고 당일 두 사람이 만나 사후대책을 논의하고, 주유소 예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점, 일부 직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권씨와 이씨가 일관되게 부정했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면서 앞으로 주유소 폭발사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보상을 위한 민사 소송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28일 수원의 A주유소는 유사석유를 몰래 섞어 팔다 유사석유 지하 저장실의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손님과 직원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으며 주변 건물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