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되자 공무원신분을 속인 수원시 공무원이 무려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은 물론 공직사회 내부에서까지 이들 비양심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처벌과 달리 가중처벌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지난 2005년 1월∼2007년 1월까지 2년간 음주운전에 걸리고도 공무원 신분을 숨긴 공직자 명단을 최근 수원시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수원시 감사관실은 시에 통보된 32명의 공직자들을 불러 사실확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조사대상은 사무관 2명을 비롯해 7급이하 30명이다. 최근 수원시 동장으로 발령난 P동장과 본청 도시계획국 L과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는 32명에 대한 신상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이들은 대부분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일반 회사원으로 둘러대거나 직업이 없는 것으로 기재해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무원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면 해당기관에 통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받게 된다. 이뿐 아니라 인사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분을 속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감사관실은 이달 안에 모든 조사를 마친 뒤 3월 초쯤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관실 조사팀 관계자는 "일부는 징계 시효가 끝난 공무원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비양심 공무원'과 일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징계 기준이 같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사원 정모(43)씨는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기준도 높여야 하지만 공무원임을 숨긴 공직자들은 괘씸죄를 물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형택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장도 "형평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높이고, 인사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공직기강이 바로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징계 시효 연장 및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지침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자부의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지침'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처분(혈중 알콜농도0.05% 이상) 3회 이상·면허 취소 2회 이상, 음주 뺑소니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중징계한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으면 최초 경고에 그치는 등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수원시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333억원을 꿀꺽 삼키더니 이젠 양심까지 땅에 내동댕이 쳐버렸다"며 "땅에 떨어진 공직기강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수원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