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 실정에 맞는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 제정 권한을 이양, 8월2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안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민들의 참여 속에 물리적·사회·문화적·경제적 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구도심 재생사업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례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에 동의하는 1/2 이상이 사업추진에 반대할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 설립인가도 동의자의 60% 이상이 신청하면 취소가 가능해진다.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조합을 해산할 경우, 시에서 일부 사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2020 기본계획으로 선정되는 정비예정구역의 공공관리를 의무화하고, 분양신청 통보시 감정평가결과와 추정분담금, 건축물 철거계획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이밖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강화하고 서면결의서 징구업체를 제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의와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8월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조례 제정안에 대한 공람문서는 시청 도시재생과 방문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조례안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문제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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