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원 '거액 뒷돈' 혐의 기소 | |||||||||||
아파트 난방공사 입찰 청탁등 대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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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황 모의원(56, 매탄 3·4)이 지역난방공사와 관련해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지역난방 시공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챙긴 황모씨 등수원, 용인, 인천 등 수도권 소재 7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부 17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중 수원시 아파트는 1곳으로 기소된 사람은 5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소장, 동대표 등으로 있는 동안 아파트 난방전환 공사를 추진하는 K사로부터 유리한 입찰 공고, 공사 관련 주민 불만 무마 등의 명목으로 각각 1억1000만원~1000만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원 L아파트 입주회장이었던현 수원시의원 황씨는 공범들과 1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소환되자출석에 불응하고 잠적하거나 도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1억1000만원 중 실제 취득액은 황씨가 7000만원,동대표 3명과 입주자대표부회장이 각각 1000만원 씩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소문이 퍼지자 대책회의를 열어 금품반환여부를 논쟁하는 등 주민자치기구가 부패의 온상이 되다시피한 사례도 있었다"며 "부정한 금품수수는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그 부담을 다수 주민들이 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문제된 수원의 L아파트 등은입주 후 10~20년이 지난 건물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수십억원 규모의 지역난방 공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검찰은이들에게 수천만원씩 건넨 지역난방 전환공사 시공업체 K사 대표 박모씨 등 2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다. K사는 직원 10명의 지역난방 전환 공사를 전문으로 한 중소 규모 시공업체로 현재는 폐업한 상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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