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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5일 수원비상활주로 이전 공식 합의서 체결

경기도, 내달 5일 수원비상활주로 이전 공식 합의서 체결
데스크승인 2011.09.28 김연태 | dusxo519@joongboo.com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 공군은 다음달 5일 경기도청에서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을 위한 4자간 공식 합의서를 체결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27일 “김문수 경기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박종헌 공군참모 총장은 이날 사업비 분담과 이전 시기를 공식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의서에는 오는 2013년까지 국도 1호선 비상활주로를 인근 수원비행장 안으로 옮기고, 이전 사업비 200억원은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가 각각 40:40:20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공군은 기존 비상활주로 주변의 고도제한을 해제한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을 위한 설계비 4억원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도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나머지 설계비 6억원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분담하며, 도는 이전비용을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최종 합의문을 작성 중이며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관련 지자체들과 협의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와 공군은 지난 2일 비상활주로 비용분담 제4차 회의를 열고 활주로 이전사업비 분담비율에 합의한 바 있다.
1983년 지정된 비상활주로는 국도 1호선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화성시 태안읍 진안동 2.7㎞ 구간이다.
비상활주로가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하면 비상활주로 주변인 권선·세류·장지동 등 수원지역 3.97㎢와 화성시 태안읍 3.91㎢가 비행고도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해당 지역에는 현재 수원시 1만6천135가구에 4만641명, 화성시 1만21가구에 2만5천5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규제가 풀리면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김연태기자/dusxo519@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