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뿌리 뽑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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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10월 중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해 유사석유 판매 의심업소(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합동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3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소방서와 경찰,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유사석유 저장탱크, 이중탱크, 이중밸브 설치, 비밀스위치 조작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11월까지 2개월 동안 민원발생업소 등 의심업소에 대하여 유사석유, 정량미달 판매 등 위법행위와 석유류 유통질 관련 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진행한다.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불법시설물을 철거토록 하고 미이행시 사업정지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 이와 함께 10월 중 한국석유관리원과 주유소 운영자, 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지회와 공동 주관으로 "주유소 운영자 교육 및 유사석유제품 추방 결의대회"를 개최해 유사석유의 폐해와 유통질서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공감하고 유사석유 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의지를 모을 예정이다. 시 담당자는 "적발된 유사석유 판매업소에 대해 1회 위반 적발 시 과징금 처분 대신 곧바로 사업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석유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경찰,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의심업소는 집중관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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