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재발의 되는 것과 함께 수원시가 수원비행장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이미 지난달 2억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발주한 일이다. 이와 함께 알려지기로는 국방부 역시 지난해 11월 수원비행장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민간연구용역에 착수해 앞으로 고도제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일들이 이러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은 물론 파급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체면적의 48.3%라는 적지 않은 면적이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발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9년 소음에 대한 한 연구용역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수원비행장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액이 무려 2조2천481억원으로 추산된 일이다. 더욱 주목할 일은 시도 때도 없이 이착륙하는 비행기 소음으로 비행장 인근은 물론 전체 지역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와 주거환경의 불량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외국의 사례처럼 정신적 건강 등의 피해 규모를 합산하면 주민들의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그동안 시는 비행장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온 것이다. 축약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비행장이 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당장 고도제한을 완화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아 보이던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 문제도 과연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의문도 갖고 있다. 지자체간의 다른 의견으로 회의가 연기되면서 주민들의 고통만 배가되고 있는 상황에 비행장에 관한 여러 의견들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좌충우돌되면 될 일도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는 30년 동안 전국 5개소의 비상활주로 중 유일하게 도심권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활주로에 따른 고도제한과 비상활주로에 따른 고도제한 등 이중삼중의 규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도제한은 비상활주로가 수원비행장 안으로 옮겨지게 되면 완화될 수 있다. 검토 같은 애매한 얘기들로 시간을 끌어서 될 일도 아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군 비행장 이전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관련 법안만 11개가 제출될 만큼 피해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지난달 31일 수원 공군비행장 등 도심 내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법 특별법’과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아마도 이렇게 급박하게 발의한 것은 지난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 못한 과정에 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과연 어떻게 처리될지 여전한 안개속이다. 일단 이러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은 6개월 내에 이전 타당성 여부를 심의·결정해 그 이전이 타당하면 2년 내에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토록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뤄지는 기한은 복잡한 비용 산출과 군 내부의 문제로 인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이전에 관한 법제정이 마무리되고 고도제한 완화도 병행돼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는 물론 수원시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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