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실련 "북수원민자路 재검토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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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실련이 13일 환경 파괴 논란을 빚는 북수원민자도로 사업의 타당성 검증 등을 시민배심 법정에서 가리자고 수원시에 공식 제안했다. 수원경실련은 이날 수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교산 북수원민자도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수원경실련은 "북수원민자도로는 수원의 대표적 시민휴식처인 광교산을 관통, 10만㎡ 규모의 녹지와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부터 시민 의견 수렴까지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수원민자도로가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내 들어서는 광교 초·중학교와 불과 70여m 떨어져 소음·경관·일조 등 환경문제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경실련은 특히 "1㎞당 4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로 통행료가 1360원으로 예상돼 이용률 저하와 함께 이용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원경실련 서정근 공동대표는 "시는 애초 2000억원 미만의 공사로 계획했다 뒤늦게 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 검증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시점이라 재검토해도 늦지 않았고, 환경수도·거버너스 행정을 강조하는 염태영 시장의 시정철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원경실련은 북수원민자도로 사업이 민선 5기 시정철학 부합 여부, 사업 중단 때 발생할 시의 배상책임 여부, 환경 파괴 문제, 사업의 필요성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시민배심원제(시정 주요 쟁점이나 집단민원을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공식 요청했다. 시가 수원경실련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올해 안에 첫 시민배심 법정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부건설이 민간제안해 추진 중인 북수원민자도로는 장안구 파장동 영동고속도로 북수원IC와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용서고속도로 상현IC를 잇는 길이 7.7㎞ 구간의 왕복 4차선(폭 20m) 도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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