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소음 관련 소송에서 수백억원의 배상금을
법인계좌에 수개월간 보관하고도 이자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텼던 한성
법률사무소(
경인일보 11월 1일자 23면 보도)가 결국 이자분을
전액 반환키로 하는 등
수원시의회 비행장특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키로 했다.
특히 1차 소송에서 한성법률
사무소가 노른자위 지역 사건을 싹쓸이 한 것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경인일보 2일자 23면 보도), 비행장특위는 2차 소송에서는 이같은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며 '수임료
저가경쟁 방침'까지 천명하고 나섰다.
수원시의회 비행장특위 박장원 위원장은 2일 "한성법률사무소에서 지난해말 470억원의 배상금을 받은 뒤
법인계좌에 보관해 발생한 이자 3억5천여만원을 반환하겠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최근까지도 한성측은 배상금이 갑작스럽게 지급되는
바람에 서수원 현장에
사무실과
직원을 확충하느라 제반
비용이 추가된 만큼 이자분을 반환할 수 없다고 버텨왔다.
또한 한성측은 지난 9월
소송대리인과의 간담회 당시 시의회가 요구한 헌법소원 무료 진행도
수용키로 했다.
수임료
인하 방침의 경우 전국의 다른 비행장에서의 소송 상황을
검토해 본뒤 다시 논의키로 했다. 헌법소원은 민간항공법의 경우 소음 피해를 75웨클에서부터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용비행기 관련 법은 85웨클로 정해져 있어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한성과 태인법률사무소는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주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성의 이같은 방침은 비행장특위에서 2차 소송을 준비중인 서수원 주민들로부터 위임장을 제출받아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소송 대리인을 교체하겠다고 압박한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비행장특위는 지난 1차 소송 당시 한성측에만 배상금이 많은 지역 사건이 집중된 것이 문제였다고 판단, 2차 소송의 경우 참여하는 법률사무소에 비슷한 규모의 소음지역 사건을 균등하게 배분한 뒤 수임료 저가 경쟁을 붙이겠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
단체로 하는 소송이니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법률사무소들로부터 수임료 등 조건을 비교한 뒤 좋은 조건의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1차 소송때는 경험이 없어
법률사무소가 '갑'이고 서수원 주민들이 '을'인 관계가 형성됐지만 2차 소송에선 주민들이 '주인'이 되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최해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