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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나는 꼼수다’ 27회 출연… `박근혜 모종의 딜` 공개

유시민, ‘나는 꼼수다’ 27회 출연… '박근혜 모종의 딜' 공개
“박근혜, 정책판단능력 없다”
2011년 11월 08일 (화) 10:56:26권경렬 기자
▲ '나는 꼼수다' 녹음 현장 (사진출처=국민참여당)

[조은뉴스=권경렬 기자]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의원에 대해 “합리적인 정책판단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7일 업데이트 된 ‘나는 꼼수다’ 27회 ‘떨거지 특집’에 출연해 보건복지부 장관시절 있었던 박근혜 전 대표와의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에 따르면 2006년 당시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재정안정을 꾀하고, 기초노령연금을 통해 고령자빈곤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법안을 올렸지만,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됐다. 이 두 가지 법안은 일명 ‘쌍둥이 법안’으로,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법 부결로 인해 폐기됐어야 하지만, 당시 여야 의원들은 노인표를 의식해 가결시켰던 것으로 해석된다.

유 대표는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모종의 딜이 있었음을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법 및 기초노령연금법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밖에 없으니 뭔가를 줘야 된다”며 “MB하고 대권경쟁을 본격화하기 직전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표로 하여금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결단력의 소유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조건 정도가 있어야 국민연금법 문제에 관한 여야합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이어 “당시 정형근 의원을 통해 제안을 했고, 협상이 성사가 됐다.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두달간 비밀협상을 했다. 2,3일에 한번씩 대리인을 만나 정치적 조건을 포함해 법안의 내용까지 포괄적인 협상을 했다”며 “6월말이 박근혜 대표 임기 종료라 그전까지 합의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결국 결렬됐다”고 밝혔다.

▲ '나는 꼼수다' 녹음 현장 (사진출처=국민참여당)

유 대표는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당시 대리자였다. (한나라당 안은) 월20만원이상 노인500만명에게 연간 12억, (정부 안인) 기초연금법은 3조2천억으로 7~8조원 차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 안으로 할 때나 정부 안으로 할 때 3천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데 왜 우리안대로 안해주느냐’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대표로 나온 사람이 허위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350만명에게 월9만원씩 주는 것과 500만명에게 월20만원씩 주는 것의 차이는 산수만 하면 다 한다”면서 “(박근혜 의원은) 합리적인 정책판단능력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 '나는 꼼수다' 녹음 현장 (사진출처=국민참여당)

또한 유 대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박재완 장관은 ‘공짜점심은 없다’고 훈계하고 다니는데 연간12조원 들어가는 걸 하자고 주장했다”면서 “도대체 박근혜 대표에게 어떻게 보고를 했기에 대표가 그런 판단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박재완 장관이) 가카의 참모로 갔을 때 가카의 경제정책은 다 망하겠구나 직감을 했고, 지금 기재부 장관이 돼서 나라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대표는 “박근혜 의원은참 어렵겠다. 이런 분이 국가지도자가 되면 정책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라며 박근혜 의원을 거듭 비판했다.

그는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것이다.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져도 악한 결과를 내면 정치인에겐 용납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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