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의 종합/*기존_ 자료3(수원관련)종합

수원시의회 양종천의원 자료 종합_[A] 6대 의회_[1] 본회의

수원시의회 양종천의원 자료 종합_[A] 6대 의회_[1] 본회의

*****************(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목차]

*****************(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번호 회의명
30 제203회 제3차 본회의(2002.04.18)
○ 도시건설위원장 양종천 : 도시건설위원장 양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점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관련하여 수원, 인천, 서울 등 수도권 개최도시와의 공조체계 유지를 위한 협의안 이행과 월드컵 개최기간 중 실시예정인 지방선거에 따라 선거사무 추진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물관리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 물관리 종합계획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기구인 수원시 물관리 대책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출되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안건심사 결과 안 제3조 제3항의 교육계 다음에 "언론계"를 삽입하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의 시의원"을 "3인의 시의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의 간사는 "담당 실·국·소장"을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담당과장"을 "담당주사"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화성열차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도있는 안건심사 결과 이의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 제201회 제2차 본회의(2001.12.06)
○ 도시건설위원장 양종천 : 도시건설위원장 양종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에서 규제하던 내용 일부가 도시계획법으로 전환된 내용을 삭제토록 하고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시민편의 제고를 위해 조문을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 제201회 제4차 본회의(2001.12.20)
○ 도시건설위원장 양종천 : 도시건설위원장 양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염상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수원정자2지구내보도육교설치에따른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홍신선 의원의 발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 부의하게 된 안건으로서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간 마찰을 빚고 있는 보도육교 설치구간은 기존 개발지인 천천동 천천주공아파트와 정자2지구내 LG아파트간 간선도로상에 위치해 있으며, 양 지역은 정천초등학교 동일학군으로 천천아파트 지역 학생들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시공 중인 사업입니다.
이에 2001년 7월 25일 LG아파트 주민 일부가 육교구조물 설치시 조망권 침해와 부동산하락을 이유로 육교를 이전, 또는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시에 제출하였고 2001년 11월 23일 이후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01년 11월 28일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육교설치 위치 등을 사전 점검한 결과, 천천아파트 지역 학생들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육교설치는 불가피하나 현재 위치에 시공될 경우 LG아파트 일부 동의 조망권과 재산권을 일부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감안 서쪽방향 30m지점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염상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 제200회 제3차 본회의(2001.11.12)
양종천 의원 : 양종천 의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포괄적인 것을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경기도의 수부도시이고 100만을 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5개년마다 하는 도시계획 재정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하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사전에 받아봤습니다만 심도있게 검토해 보니까 어느 정도 잘못된 것도 인정을 해야 겠습니다만 그래도 몇 년에 걸쳐서 아주 잘 열심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신규 공원 등은 옛날 규모별로 크게 지어져 있는 공원의 보상을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아파트 등으로 해서 들어오니까 조그마한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이 필요하게 되고 또 그런 지역을 가급적이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쪽으로 지금 수상이 양호한 쪽에서 잡으려고 했던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너무 인위적인 것 보다는 시장경쟁원리도 적용될 수 있고 명분을 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원의 도시는 지지대 고개 또는 율전, 당수동 쪽에서 보고 영통쪽까지 볼 때 서수원을 동수원과 철도로 구분했다고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만 비균형적입니다. 대단히 길어도 그렇게 길 수가 없어서 도시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면 이의동 쪽이 더 늘어나든지 아니면 비행장 옆쪽 고색동이나 평동쪽이 늘어나든지 해서 원형에 가까운 도시계획을 해야 쓸데없는 교통의 빈번한 교류도 어느 정도 해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한용지에 대해서는 보상 재원이 단계적으로 확보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도시계획 의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는 그래도 체계적으로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외곽도로와 교통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수원시 이외에서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신지구, 동탄지구, 태안지구 등 생활권 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도로를 감안해서 도시계획에 반영되기를 바라고 또한 재원도 우 리 시비만이 아닌 국도비도 참작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미비된 사항들은 보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시는 의원님들이 각 지역별로, 사안별로 하는 얘기는 1시간 내에서 말씀하기는 어렵고 지금까지 해 주셨던 말씀을 고맙습니다만 사안별로 개인적으로 도시계획과에 가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지역 의원님들의 말씀이 시민과 주민들의 생각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철저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도시계획재정비입니다. 신속히 해결해서 100만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26 제198회 제2차 본회의(2001.09.25)
○ 도시건설위원장 양종천 : 도시건설위원장 양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9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원회안으로 부의된 경기도용인영신택지개발지구지정철회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지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 위해시설의 입지제한과 녹지지역 보전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고시로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4조 제1항에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절차를 세분화하여 주변환경과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존하는 근거규정을 두었고, 안 제43조 제1항 제4호의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노인정 등 아동관련시설 및 복지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4조의2의 상업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이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m 이내에 있는 대지에는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부칙 제4조∼제6조에 현재 시행중이거나 상세계획이 수립된 택지개발·구획정리사업 지구 및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종전규정 적용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함으로써 사업기간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안건심사 결과 상업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별표 8 제1호 바목·사목, 별표 9제1호 아목·자목, 별표 10 제1호 마목·차목, 별표 11 제2호 마목의 "20미터"를 "30미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지역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9월 7일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단덕용씨외 54인이 재경보사위원회 김동주 의원님의 소개를 받아 제출한 청원으로 망포동 395-2번지일대 농지는 주변 토지와 비교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형평성을 잃은 행정이므로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도시계획과 및 농업경영과 등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들은 후 심도있게 질의토론을 벌인 결과, 현재 망포동 지역은 농업기반시설이 없고 사방이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어 생활하수 및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침전물 유입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도시계획 재정비가 절실한 형편이나 농업진흥지역 승인권한이 농림부와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있는 점을 고려 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키로 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용인영신택지개발지구지정철회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진관 의원의 발의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회안으로 부의하게 된 안건으로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건설교통부는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용인 영덕·신갈 일원 68만여평을 영신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키로 발표하였습니다. 영신지구 개발은 주변지역의 난개발은 물론 급격한 인구증가를 초래함으로써 우리 수원지역에 심각한 도시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회차원의 대응책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영신지구 개발시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통과 교통에 대한 우회 및 대체도로 계획 없이 영신지구를 개발할 경우 교통혼잡 심화가 예상되며 귀중한 녹지공간을 훼손함으로써 생태계 파괴는 물론 환경 및 도시경관을 크게 저해할 것입니다.
또한 하천의 하폭 확장 없이 원천천 유역에 위치 해 있는 영신지구를 개발할 경우 유출우수가 빠른 속도로 원천천에 유입됨으로써 하류지역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며 화장장 인근에 위치해 있어 개발완료시 화장장 이전요구 등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건의문은 용인시의 영신지구 개발은 수원시의 교통, 환경 등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성과에 대해 그 결과를 미리 속단할 수는 없으나 영신지구 택지개발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부각, 신중한 정책추진을 촉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 제197회 제3차 본회의(2001.07.10)
그러면 다음은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 : 양종천 의원입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시는 분과 답변하시는 부시장님과의 사이에서 약간, 수원시민에게 도시계획법 조례개정에 관해서 혹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이거나 보충할 질문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개략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국적인 추세로 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약 400%∼300%로 되어 있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1종과 2종, 3종으로 구분해서 1종은 미니멈과 멕시멈에서 100∼200, 2종은 150∼250, 3종은 200∼300%로 하는 것으로 시 또는 군의회의 조례를 통해서 시·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개정을 통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있다면 우선, 수원시 주거지역 400%라는 용적률은 대지 100평을 가지고 있을 때 지상부분의 면적 400평을 가질 수 있는 것이 1종과 2종과 3종에서, 그것이 미니멈, 멕시멈이든 간에 100평이든, 200평이든, 300평이든 간에 이것은 시민의 재산권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의회나 도시건설 상임위원들의 고충이 심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부가, 또 수원시가 여기에 대해서 잘못 대응했었다는 문제를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전국의 추세도 그렇거니와 경기도권 31개 시·군이 거의, 400%의 용적률을 멕시멈으로 29개 시·군이 정한데 비하여 수원시만이 미니멈으로 정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제도 그런 장기간의 토론을 거쳤듯이 시민의 재산권을, 시민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몇 개월의 고충을 통해서, 사실은 그래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는 강화된, 어떤 면에서 2종, 3종과 일반 아파트의 경우는 230%,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 280%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경기도 시·군 중에서 가장 강화된 그런 용적률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가 허가과정에 저희 용적률과 맞닥뜨려서 되었던 것들이 혹 의회가 어떤 의혹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비하되고 있는 것이 시민 여러분이나 또 시민단체에게 잘못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허가과정, 승인과정의 용적률은 저희 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의 조례로 허가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제출된 허가분까지도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어떻게 결정될지도 모르는 그런 용적률을 가지고 시비를 나눴다는 것은 수원시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시장님이나 또는 관계 국장님께서 그것이 사실인가의 여부를 여러분에게 밝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과 일반건축에 있어서의 용적률을 재건축은 280%이고 일반 아파트는 230% 된다는 것은 그것이 꼭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 그 간에 살아 오시면서의 고충과 또 큰 아파트를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희망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또 지역의 의원님들이 고충을 열심히 반영해서 280% 했던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겠습니다.
질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공포 즉시 시행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저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 조례도 있습니다만 시민의 재산권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일정한 기간동안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강화되고 있으니 시민이나 또는 주민 여러분들이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과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있어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부칙 조항에서 지구지정 이후에 시행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5개월이나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집행부의 말만 믿고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수원시의회가 발견하고 수원시민에게 너무나 가혹하다고 해서 즉시 시행했던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 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규정을 두자고 했었는데 경과규정을 지구지정 이후의 결과와 상충되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둔 것이 오히려 법에 맞지 않아서 이런 점들을 유보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저희 의회 의원으로서 법을 또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너무 충격을 가하는 그런 법 개정에 있어서의 있을 수 있는 약간의 법해석에 미흡이나 이런 점들을 여러 의원님들께서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분들이 아파트 허가 과정이나 인, 허가 과정에서 들어올 수 있는 문제를 하나 지적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의회나 또는 집행부는 어떤 시민 어떤 업자로부터 들어오는 허가 내용이 과다해서 그것이 너무 시민의 공익목적에 위반된다고 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법적 규정은 있어야 됩니다.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업체가 이익을 목적으로 허가를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종 규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공원편입 면적, 학교부지 면적 이번과 같이 교체도로 이런 등등의 문제가 나왔을 때 법에 합당하면 물론 가능합니다만 우리 집행부는 어떤 경우에 시간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분양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 즉, 겨울이거나 봄이거나를 놓치게 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나 하는 점을 반성해 봐야 되고 어떤 경우는 일반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매입가가 들거나 도시계획도로, 공원부지가 빠지거나 학교부지가 빠짐으로 해서 그 분들의 평당 단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결국은 그것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수원시민 내지는 입주자들에게 분양가 상승에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저층의 아파트를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아니나 법에조례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한함으로써 집행부 공무원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만약에 원가상승이 되어서 그것이 입주자와 시민들에게 분양가가 상승이 된다면 한 번쯤은 앞으로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린 중에 혹 잘못이 있거나 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별도로 본 의원에게 다시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4 제197회 제4차 본회의(2001.07.11)
다음은 양종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쪽은 적어도 도시계획은 지금까지 현존 건물하고 보상가 책정 또는 이주보상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쪽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택한 것 같습니다만 이쪽은 오히려 동쪽을 택하고버스터미널이 있는 쪽은 남쪽을 택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운전자들이 현재 있는 길을 가다가 우측을 향해야 되는 난이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이 우려되며 25m를 40m로 하는 것과 25m를 45m로 하는 경우에는 이 도로의 축은 한 쪽인데도 불구하고 45m로 가다가 40m로 가다가 하는 것은 또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난이점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23 제196회 제2차 본회의(2001.05.28)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위원장 양종천 : 도시건설위원장 양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인 수원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설치와 재난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구 관리 협의회를 두며 협의회의 기능은 공동구시설 중 개선에 필요한 사항,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규모 및 기관별 부담액, 시설 개선사업의 계획, 기타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을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6조의"를 "제14조의"로, "유지관리비 징수등에"를 "관리와 유지관리비 징수등에"로 각각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0년 2월 18일 발생한 서울 여의도 공동구 화재를 계기로 전국의 공동구에 대해 공동구 관리협의회를 두도록 관계법령인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전문개정되었던 바 그 근거가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었다 할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으며 특히 우리시에도 매탄동 농협사거리∼문화예술회관 사거리까지 651m의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4월 13일부터 공포 시행 중인 수원시도시계획조례 중 법 해석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일부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7조 제1항 제4호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에 관한 단서조항 중 "5층이상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안 부칙 제3조의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중 "동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를 "동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에"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유지와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지정될 때까지의 기간 중 혼란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원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 제195회 제2차 본회의(2001.04.10)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위원장 양종천 : 도시건설위원장 양종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인 수원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서 개최되는 대륙간컵 축구대회 및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중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 자동차 운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자동차운행 제한기간은 대륙간컵 축구대회 및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기간으로 제한시간은 07시∼23시까지로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자동차 운행 제한구역은 수원시 전역으로 하되 자동차 운행 제한방법은 차량 2부제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운행을 제한하는 자동차의 종류와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운행제한 자동차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10인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로 운행제한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외교용자동차, 보도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자동차, 기타 취득세 면제 비영리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 간이과세자로 하되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안건심사 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해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대륙간컵 축구대회 및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원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 제195회 제2차 본회의(2001.04.10)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 :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5회 임시회에 상정된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본 조례안을 심사하였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간의 심사경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 중 문제가 되고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의 경우 집행부에서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인 200∼300%의 범위중 가장 강화된 200%이내로 조례제정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쾌적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도 좋지만 저소득층 서민의 재산권 보호, 시민복리증진, 건설경기 부양 등을 심사숙고하여 제194회 임시회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30%로 결정한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설명요지 뒤에 있는 2항 조례상 경기도지역 용적률 규정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를 들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0∼300% 용적률의 경우 200% 최하위 용적률을 적용한다면 서울, 부천, 성남, 안양, 군포, 의왕 등 수도권 대도시에서는 가령 연면적 1만평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한 반면 수원시에서는 7,000평 정도밖에 건축할 수 없고 현재 아파트 분양가격을 평당 450만원으로 그 이익을 계산해 보면 300세대를 짓는 1만평의 경우 90억원의 사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아파트 등 건축사업자들은 수원시에서의 사업을 기피하고 또 수원지역의 건설경기가 그 만큼 침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장경제원리상 주택공급의 부족은 전·월세값 폭등으로 이어져 무주택 영세서민의 가계에 부담을 초래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에 막대한 패해를 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무주택 서민들이 전세값 폭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겪었던 것도 IMF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집을 덜 지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로변 주거지역에는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폐율 50%의 경우 용적률을 200∼300%로 할 수 있다 하였는데 그 차이를 200평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종전 400% 적용시에는 연면적 800평으로 8층까지 가능하고 300% 적용시에는 연면적 600평으로 6층까지만 가능하지만 200% 적용시에는 연면적 400평으로 4층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평당 300만원∼1,000만원대의 고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일반주거지역 부지는 토지의 효용성이 떨어져서 재산권 보호측면에서도 타 시·군에 비해 시민의 재산권 침해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와 대비해 볼 때 근린생활시설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범위의 주택은 종전 400%에서 300%로 100%가 강화된 것이며 공동주택은 250%에서 230%로 20%가 강화된 것으로써 서울시 등 수도권 대도시는 모두 250% 이상이며 경기도 타 시·군의 경우 250% 이상은 16개 시·군, 280% 이상은 3개 시·군, 300% 이상은 10개 시·군으로 그린벨트가 70% 이상인 하남시 200%를 제외하고는 수원시가 가장 강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안양시는 재건축의 경우 조례공포 후 1년간을 330%로 1년 후부터는 300%로 결정한 바 있어 수원시 조례는 경기도 타시·군에 비해 가장 강화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지난 제193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보다 신중하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심사가 유보되어 오다 194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안건으로 그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도시계획법 조례에 대한 공청회 및 토론회에참여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와의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고심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지방자치법 제98조에서 이미 결정한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려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로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33명의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조례안 특히, 제3종 주거지역의 경우 200∼300% 범위안에 들어가 있는 230%라는 점이 어떤 점이 결여되어 있었는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 심사경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의장 김용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위원장 양종천 : 도시건설위원장 양종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인 수원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서 개최되는 대륙간컵 축구대회 및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중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 자동차 운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자동차운행 제한기간은 대륙간컵 축구대회 및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기간으로 제한시간은 07시∼23시까지로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자동차 운행 제한구역은 수원시 전역으로 하되 자동차 운행 제한방법은 차량 2부제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운행을 제한하는 자동차의 종류와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운행제한 자동차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10인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로 운행제한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외교용자동차, 보도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자동차, 기타 취득세 면제 비영리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 간이과세자로 하되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안건심사 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해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대륙간컵 축구대회 및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원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제194회 제2차 본회의(2001.03.03)
○ 의장 김용서 :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수원·북수원IC간고속도로통행료징수관련건의문 등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위원장 양종천 : 도시건설위원장 양종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점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 문화로 인한 공해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자동차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에 비해 대중교통과 보행자를 위한 시설투자가 미흡한 실정에 있어 보행약자를 비롯,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자동차중심의 교통문화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드리면 보행권, 보행환경, 보행약자, 녹색교통 등 보행환경에 관한 용어정의와 보행약자를 비롯한 보행자들을 위한 시장의 책무규정,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전문가, 장애인 등이 참여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제5조 제3항 수원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동의"를 "자문"으로, 제10조 제3항 제1호 "시·구 관계부서 공무원"을 "시 도로과장, 교통행정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사회복지과장" 으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월 28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입안에 대하여 주민이 제안할 경우 도시계획의 반영기준 및 절차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되는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쾌적성, 편리성, 환경성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의 토대를 마련하고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의 대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을 통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대상을 설정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도시환경과의 상호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지침의 작성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및 허가기준 절차를 세분화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내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일부 하향조정하고, 기타 용도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공간의 과밀화 방지 및 녹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향조정하였습니다.
2000년 7월 1일 이전 종전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 지역에 대하여는 경과조치 규정을 한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재산권 침해 방지를 기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 제8장에 흡수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9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한 결과 보다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심사를 보류한 바 있으며 제19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및 제3차 회의에서 밀도있는 질의토론을 통하여 제26조 제1항과 제14호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30/100을 40/100으로, 제15호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30/100을 40/100으로, 제16호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30/100을 40/100으로 수정하고 제27조 제1항 제3호 100을 200으로, 제4호 150을 230으로, 단서조항 다만에 일반건축은 250%를 삽입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다음에 200을 250으로 수정하고 제5호 200을 230으로 수정하되 단서조항으로 다만 일반건축은 300%, 공동주택의 재건축 지역과 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80% 미만을 신설하며 제6호 250을 500으로 제7호 700을 1000으로 단서조항 200을 500으로 제8호 500을 800으로,단서조항 200을 500으로 , 제9호 400을 600으로 단서조항 200을 500으로, 12호 250을 300으로 제13호 250을 350으로 각각 수정하며 제46조 제3항 시의회의원 1인 이상을 3인 이상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12조 및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조치, 부칙 제4조, 5조, 제6조의 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종전의 규정 적용은 영 제62조 및 영 제63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하로 한다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수원·북수원IC간 고속도로 통행료징수 관련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진관 의원의 발의로 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게 된 안건으로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과 2월 13일 지역 언론사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의 신갈분기점과 동수원 인터체인지 사이에 있던 개방식 톨게이트를 철거하고 동수원과 북수원 인터체인지에 각각 폐쇄식 톨게이트를 설치함으로써 그 동안 무료로 개방되었던 동수원~북수원 6.4㎞에 대해 오는 4월부터 1,1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동 구간에 대한 통행료 징수가 확정될 경우 동수원과 북수원 인터체인지로부터 우회차량의 도심집중으로 1번 국도의 심각한 교통혼잡은 물론 이용시민의 반발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의문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영통, 수지, 정자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시민 및 서울, 오산, 용인, 발안 등지의 통과차량은 물론 삼성전자, SKI 등 인근 대기업체 직원들이 도심의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현실성을 감안 현행과 같이 무료로 통행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건의내용이 정부의 정책과 상반되어 수렴될 수 없을 경우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 개최 후인 2003년까지 유예조치 내지는 통행료 책정 최소화로 이용시민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건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성과와 실효성에 대하여는 속단할 수는 없으나 100만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인수원시의회가 수원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제안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 제191회 제2차 본회의(2000.10.02)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위원장 양종천 : 도시건설위원장 양종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덕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만동 575번지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가지고 통과시켜 준 내용이 특위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선 저희 우만2동은 어느 동네에 비하여 단 한평의 공원부지도 없기 때문에 의원의 숙원사업과 같은 내용이었고 또 아주대학교로 말하면수원에 있지만 국내에서 유수의 대학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 대하여 무엇을 해주었나 생각해 볼 때 그 쪽을 통행하는 약 1만명의 대학생들, 유신고등학교, 창현고등학교 학생과 아주대학교 병원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자리에 20평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팔달구청에서 하도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화장실 문화의 어떤 모순점 때문에 약 15평 가량을 그쪽의 수매점 등을 해서 자급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15평에 대하여 추가로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적어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은 위원장한테 이런 얘기도 없이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만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그 예산을 깎거나 또는 증가할 이유가 있으면 한 번 쯤은 상의해 주실 걸로 알았습니다.
이러한 풍토가 우리 의회에 계속된다면 여러분들이 후반기에 각 동네에 약속하신 공약사업들은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말씀 올립니다. 동네의 공약사업을 부르짖는 지역의원들에게 공약사업이라고 그렇게 애원하는데도 안 들어주시고 몇 분의 의원님들의 말씀이 투표과정도 거치치 말아야 되는 등으로 해서 그냥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저한테만 한 번으로 끝나 주시고 앞으로 더욱 이해를 하셔서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부덕의 소치로 알고 이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18 제190회 제3차 본회의(2000.09.04)
12. 수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도시건설위원장 양종천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양종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인 수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연계하여 이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실적으로도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민원신청이 전무한 실정에 있어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 제188회 제2차 본회의(2000.06.28)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확인)
투표준비가 완료됐으면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투표개시)

(의사업무담당주사 : 의원 성명 호명)

(11시 37분 투표종료)

○ 의장 김용서 :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33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함을 점검한 결과 3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것으로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을 끝내고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이제 집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장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 총 투표수 33매 중 최덕헌 의원님 11표, 이병천 의원님 9표, 홍신선 의원님 9표, 양종천 의원님 4표로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동 회의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확인)
투표준비가 완료됐으면 도시건설위원장 선출을 위한 2차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님을 다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투표개시)

(의사업무담당주사 : 의원 성명 호명)
○ 의장 김용서 :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사업무담당주사 이택용 : 투표 종료시까지 안 하시면 기권처리가 되겠습니다.
○ 의장 김용서 : 안 계시면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들어 옵니다.”하는 이 있음)
의원님들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해야죠!”하는 이 있음)
(“인정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모연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3분 투표종료)

그러면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33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함을 점검한 결과 3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것으로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을 끝내고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이제 집계가 다 끝났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 총 투표수 33매 중 양종천 의원님 10표, 이병천 의원님 9표, 홍신선 의원님 8표, 최덕헌 의원님 6표로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1항에 의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동 회의규칙 제8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최고득표자인 양종천 의원님과 차점자인 이병천 의원님 두 분에 대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선투표 결과에 따라 다수득표자가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며 만일 투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연장자가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확인)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님을 다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업무담당주사 이택용 : 도시건설위원장 선거에 따른 결선투표는 최고득표자인 양종천 의원님과 차점자인 이병천 의원님 두 분에 대해서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1시 57분 투표개시)

(의사업무담당주사 : 의원 성명 호명)

(12시 06분 투표종료)

○ 의장 김용서 :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3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함 확인 결과 투표수는 3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것으로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을 끝내고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집계가 다 끝났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3매 중 양종천 의원님 17표, 이병천 의원님 16표로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종천 의원님께서 제6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 : 수원시의회 6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양종천 의원입니다.
모자라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을 선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수원시가 맡고 있는 도로교통문제, 도시계획문제 그리고 맑은 물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주민과 수원시민들이 쾌적한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까지를 위해서 열심히 미력하나마 노력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수고해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간사님,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과 후배의원님들과 같이 선배들에게는 예의와 존중을 다하는 의원으로서,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16 제183회 제2차 본회의(1999.12.06)
다음은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 : 김명호 의원님과 김학권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약간 보조되는 질문 요지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노인복지, 또는 효사상을 실천하는데 있어도 본 의원이 알기로 시장님께서 영통지구에 복지회관을 구마다 하나씩 하려는 일환으로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가령 우만동이나 지동에 있는 노인들께서 복지회관이 아무리 좋아도 영통까지 가시는 것은 1년에 한번도 힘들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180억∼2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마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영통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은 시설을 하시되 그래도 두동 내지 세동에 하나 정도라도, 아마 20억내지 30억이 들더라도 효사상 복지회관 추진하는 내용을 재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희 우만2동은 공원 한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쉬실 장소 하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신다면 우만동이나 지동을 합해서 소규모의 복지회관도 건립하심이 마땅하시리라고 봅니다.
두번째, 심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집행 장기시설 보상에 대해서, 마땅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은 보충질문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안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형편의 압박을 줄이는 방법으로 공원이라든지 미집행 시설에 가능한한 민자시설을 허가할 때 어렵게 하지 말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수원시에는 도시자연공원이 영흥자연공원과 지지대고개 자연공원이 있는 줄로 압니다. 마땅히 20∼30만평이상의 대규모 시설이고, 또한 영통을 개발할 때에도 개발되지 않은 삼성전자 입구의 영흥공원 같은 곳에 체육시설이며, 또 법상 가능한한 6홀 이하의 소규모 골프장 같은 것은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이 적은 비용을 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마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 민자유치를 적극 유치하게 되면 3년이상 또는 5년 이런 조건부로 지자체가 해결하는 방안에도 도움이 될 것인 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5 제183회 제3차 본회의(1999.12.20)
다음은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 :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제18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9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화성이 유네스코에 등록된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한 모습 한 모습 그 위용을 볼 때에 우리 나라의 많은 유적중 5개 안에 드는 성곽이 우리 수원에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며, 특히, 외국을 여행할 때에 평범치 않은 수원의 자랑거리를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었던 점은 가슴 뿌듯했습니다.
지금 수원시는 수원화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하루평균 2,320명씩이라고 발표한 바도 있고 옛 성곽 주변, 내부에 대한 화성주변 성역화 계획을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수원시의 옛 시설물 등에 대한 여러 자료들도 수집되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종각은 원래 지금의 종로4거리 코너에 있었다고 합니다.
첨부한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물 사적고증자료 등에 부합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종은 옛부터 산 정상보다 지상 평지에 설치하므로써 타종음이 위로 울려퍼지는 것이 이치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종각과 같이 제야의 타종행사와 화성문화제 행사때 등 축제장소가 되고 평소에는 만남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주변을 공원화해서 시민에게 조그만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곽을 일주하다 보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 너무 단조롭다는 사실입니다. 주차장도, 기념품상점도, 외국인상대의 면세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우리의 전통을 보고, 배우고익힐 수 있는 시설이 아쉽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교향악단과 합창단은 나름대로 유명한 위치에 자리잡았고, 또한 각종음악회도 많이 개최되지만 수원화성의 이미지가 풍기는 마땅한 전통음악이 없습니다.
옛 수원부시절 화성재인청이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수원화성의 유적에 걸맞고 우리 조상의 숨결이 배어 있는 전통풍물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곽순례 중간 어느 지점에 가칭 "전통풍물연구소"를 설치, 시민이 평소에도 배우고 익히고, 관광객이 실제로 듣고 보고 즐기게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의 설치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외 월드컵개최 이전에 시설할 성곽주변 확충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 보충질의에서 본 의원이 강력히 촉구한 바 있고 수원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을 표명했던 경기도와의 월드컵 법인구성 합의를 이뤄주신 심재덕 시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과의 합의약정서에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중 몇 가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법인체 구성시 이제까지의 추진과정 및 전문성을 고려해 수원시 공직자중에서 그간 고생하고 힘들여온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보며, 둘째, 추진위원회 구성시는 수원시의회에 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의원님들 중에서도 다수가 구성돼야 되고, 셋째, 1인 1의자 갖기 운동이 생각보다는 부진한 것 같습니다.
지난 번 해외 자매결연 방문시 LA의 남가주 한인교포들이 자진하여 성금을 내는 것을 보고 눈물겨웠습니다.
각종 홍보등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와, 넷째, 지금까지의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당초 약속을 IMF사정 때문에 지키지 못했지만 지금은 많은 순익을 내는 기업체로 변한 상황이므로 적어도 법인체 구성에는 응해야 한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바 삼성측에 법인체 구성을 강력히 요청하거나 마땅한 합리적 논리를 가지고 대응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각종 도로나 공원등을 개발시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시 재정이 아무리 규모가 커도 알고 보면 보상비 책정등에 많은 재정이 할애되고 있지만 가령 도로의 경우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 거의 1/20 정도의 도로개통에 그치는 현실입니다. 그 만큼 비중있는 부분입니다.
그 보상가 책정에는 2개기관 이상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술평균을 하게 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가격이 시중거래가에 비해 높거나 우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업소지정을 해당 주민들이 지정하게 하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A사와 B사가 마치 옆에서 짜고 한 것처럼 하나 높으면 다른데서 조금 낮은 식으로 평가되어 높은 가격대로 감정평가하여 제출되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당지역에서 한 군데, 그리고 집행기관에 한 군데를 지정하여 의뢰하므로써 시민의 혈세를 절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며칠전 컨벤센시티 21사업 등 미래사업에 대한 토론회가 수원시의회 주관으로 시민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그 당시 토론자들 중에는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내년 예산도 감소된 바 있고 앞으로도 특별히 세수면에서 증액될 여지가 없는 시점에서 미래비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시장님이하 집행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으며, 또한 대형 아울렛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각 사업별로 다음의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컨벤션시티 21사업을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 그 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특혜여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입찰시 지역업체를 보호키 위한 컨소시엄 형태처럼 지역업체 참여를 권고하는 쪽으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테마파크는 현재 어떤 추진과정에 있으며 심형래씨와의 추진은 어떻게 되었고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복합적인 내용을 전면 수정하여 원천호수 주변의 소그룹별로 개발되도록 하는 방식의 내용수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망탑은 원래 약 1/2을 도비지원 형식으로 나머지는 수원시가 부담키로 하여 이미 토지 일부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만 도비지원 약속이 어그러졌다고만 하고 그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보며 이 지역 출신 도의원들을 통하여 협조요청이라도 해 보았는지,
아예 현대보고 전액을 다 투자해 주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미래비전 사업들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일부]

다음은 양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효원의 종을 과거 종각자리인 종로사거리로 옮기고 주변의 휴식공간 조성에 대한 견해와 화성 성곽순례코스에 전통풍물연구소 설치 건의, 월드컵 개최이전에 시설할 성곽주변 확충계획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주축으로 하는 세계적인 국제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이 적극 동참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종로사거리에 종루가 있었으나 도시개발로 인하여 현재는 그 위치만을 짐작할 뿐입니다.
팔달산 효원의 종은 '92년도에 종을 주조해서 종각을 건립하고 현재까지 관리해오면서 종각위치가 부적정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재 많은 관광객의 사랑받는 그런 관광명소적 효과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과거 종루위치의 종각설치 문제와 종각 주변의 시민 휴식공간 등은 향후 화성시설물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

그러시면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 : 시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 풍물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네 분의 무형문화재를 표준 삼아서 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사물놀이 같은 것은 어떨까 하는 대안을 드려 봅니다.
예를 들어서 김덕수 사물놀이패라든지 이런 사람이 시민과 더 가까이 접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또한 미래비전사업 추진 중 초대형 쇼핑장이라든지 컨벤션센터에서 예식이나 피로연까지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 오면서 중소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수원을 발전시키고 또 같이 생활터전으로 삼아 온 조그마한 슈퍼마켓 등도 많이 있죠.
어느 특정업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할인점 등이 들어 오므로 해서 그 분들의 생활권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대형점들이 들어 와서 수원 상권에 지장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예식 피로연 같은 것도 물론 장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만 컨벤션 전시장을 하면서 다시 또 예식 피로연도 이 쪽에서 한다면 자질구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허가승인 과정에서 근본부터 빼 버려야 합니다. 운영비를 보전할 목적으로 피로연장을 제공한다, 여러 의원님들, 심각히 생각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삼성이 애당초 약속한 것을 IMF때문에 지연시킨 것, 경제적인 것 때문에 부산으로 이전시키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대안을 제시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나 수원시민 모두가 수원, 화성, 오산을 한번 합치는 문제도 해 보자고 이 자리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 지금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해 보아야 할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경제논리로 해서 이익을 내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본 의원은 삼성이 조금 더 성의를 보여서, 본 의원이 이런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1인 1의자 갖기 4만 3,000 구좌는 43억인 것 같고 수원시가 운동장만 순수하게 건설하는데도 천 몇백억이 되고 그 옛날 삼성전자가 수원시에 운동장 기증하겠다는 것은 천억대가 넘는 액수였습니다.
1인 1의자 반 2만 구좌도 못 합니까? 물론 본 의원이 삼성전자의 사장도 아니고 삼성전자의 구성원도 아닙니다만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7,000구좌, 8,000구좌가 가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또 시 집행부에서 이것을 상기시켜 보십시오. 만약에 삼성전자가 2만 구좌를 해봐야 20억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 시민들이 정말 삼성전자가 지역의 향토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구체적으로 2만 구좌니 이런 얘기는 몰라도 삼성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현대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입찰시 컨소시엄을 할 때는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합니다. 대형업체가 설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수원시에 떨어뜨리는 돈은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승인시에 부분적으로 권고해 본다는 것보다는 강제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보완책을 해서 수원지역업체가 다만 30%라도 공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 주기를 권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중에 답변이 미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관망탑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가다 보면 사정이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고 얘기하겠지만 경기도가 무슨 개인 회사입니까? 해 준다고 했으면 해야지요. 본 의원은 600억 아니라 월드컵에 대하여 법인체 구성이 미미할 때 수원시장님한테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붙들고 얘기했습니다. 이 지역출신 도 의원으로 당신들이 막말로 선거에 나올 때 내가 수원시를 위해서 무엇을 했노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매달려야만 당신들이 해 주는 것이냐,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성의를 보이더라구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50억대, 왜 해 준다고 하고 안 해줍니까? 누구 말대로 수원시장님이 정치성을 안 띠어서 안 해 준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공기관에서 해 준다고 했으면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시장님? 도 의원들 붙들고 설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14 제183회 제4차 본회의(1999.12.27)
양종천 의원 : 양종천 의원입니다.
영통지구상세계획변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부지를 등기소부지로 하는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주차장 소유규모가 아마 10배 가까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 등기소 주변도 보셔서 아실 겁니다.
약 3,000여평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법원측에서는 업무용시설내지는 그 건물에 맞는 주차장만을 확보하고, 그것이 주변지역 시민들에게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경찰서 부지였다면 가령 차가 200대∼300대면 될 것을 등기소 부지로 할 경우 1,000대∼2,000대가 되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지금의 영통지역은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만 새로운 신도시이면서 벌써 주차난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계획을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변경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대폭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상세계획변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해서 기능을 바꿔주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습니다. 사회체육과 생활체육의 시설에 따른 분류는 도시를,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합당한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만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체육이었을 때도 필요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 중에 한 건은 그냥 사회체육시설로 내버려두는 것이, 우리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이 있듯이 일정 퍼센트는 시민에게 편리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3 제181회 제2차 본회의(1999.09.20)
양종천 의원 :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서 질문하시는 의원님이나 또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힘이 드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역시 발언하는 도중에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약간은 중복이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우선 삼성전자 백색가전 이전에 대한 부분이, 백색가전이 광주로 가고 부산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경제논리라면 더 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 수원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꼭 경제논리만은 아닌 것 같더라, 정치논리도 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색가전이 부산으로 가는 데 있어서 부산이 수원보다 땅값이 싸요, 인건비가 싸요, 물류비용이 쌉니까?
또한 현재 수원에서 냉장고를 생산한다면 현재에 있는 기계가지고서는 얼마든지 지금에 있는 설비투자 별로 하지 않고도 생산해낼 수 있는데 비하여 부산으로 간다면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것이 자동차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나왔다는 점에서 수원시민들은 그것을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이하 현재 수원 경제살리기 5개 단체에서 결정내지는 플랭카드로 걸고 심도있게 논의가 되는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민들은 이 과정을 또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의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하시는 대의기관입니다. 또 의원님을 대표하시는 의장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수원, 즉 삼성 백색가전 부산이전 문제를 다루는 그 중요한 문제를 우리 시의회 의장님 내지는 시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지 않으셨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미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점을 거론하고 비판만을 하기에는 우리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데모나 벌이고 또 힘든 일을 했으면 우리 수원시민들도 힘들어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미흡했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삼성이 월드컵을 하면서도 부도수표는 아닙니다만 한 번 약속했던 것을 저 버리는데, 또 하나 우리 경제살리기 5단체하고 한 내용도 또 바꾸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또한 우리 경제살리기 5단체 아니면 우리 시의회에서 대응을 했을 때 과연 당신들이 무엇을 해놓고 왔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합니다.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 바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의장님을 모시고 몇몇 의원들끼리 저를 포함해서 가서 문병대 부사장께 말씀드린 바, 몇 가지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의 라인이 수원에 다시 온다고 하면 그게 있는 곳의 지역주민들이 또 난리 아닌 법석을 할까해서 그 분들에 대한 배려로 해서 공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5단체가 그러한 것을 만들어냈냐 그겁니다. 문서상으로라도 만들어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1,500명이 고용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수원에 온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살리기 5단체에서 그러한 것들을 안 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다시금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하면 불안해 하고 있는 수원시민들을 위하여 그 분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를 경제논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수원시민들, 즉 정치논리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수원시민들에게 무엇을 하나 여러분들이 위로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 좁은 땅, 더 발전할 수 없는 여지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수원, 오산, 화성의 광역시에 대비한, 합쳐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물론 양 시·군의 시민들이 동의하시고도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법적으로 통과를 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나 의원님 여러분, 아니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 아니면 2, 3년 후에 있을 대통령을 바라보고 대선에 나오시는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수원과 화성은 합쳐져야 된다는 그러한 당연한 논리를 펴 달라는 겁니다.
마땅히 저희 의회에서 이번에 2,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원과 화성, 오산이 합칠 수 있는 당위성이 무엇인가를,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경제살리기 5개 단체가 저희 의장님과 의원들을 대표하지도 못하고 결정을 지은 것이 졸속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원, 화성, 오산을 합쳐서 광역시 대비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제에 매탄4지구에 대한 말씀도 올립니다. 매탄4지구는 신매탄아파트인 일반 주거지역과 삼성전자인 공업지역이 약간의 간격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국가입니다. 수출이 잘 되어서 공업지역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매탄4지구 지역은 띠로 남아 있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의 시장님께서 나 이전에 진행되어 오던 것이라고도 하고 그 지역의 의원님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땅을 보상 받아야 된다고 강변할지는 모릅니다만 우리가 수출이 잘 되어서 공업지역을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늘리지 못하면 부산 간다고 하죠.
또한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장이 가까이 오면 공장 나가라고 하죠. 그러면 삼성도 거기 한일아파트와 같이 나갈 수 있는 빌미를 여러분들이 준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본 의원이 그래서 제5대 이화지 전 의원과 함께 주공 본부장을 만나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사색을 표하데요, 제 말씀은 평동과 고색동쪽으로 있는 공업지역이 이쪽에 왔어야 되거나 아니면 주공에서라도 적어도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것이라도 있었어야지 그냥 일반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그것을 주택단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가 한번 경지정리를 한 것도 국가의 예산을 한번 지불을 한 것입니다. 한번 국가 예산을 지불한 것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는 다른 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집행된 예산을 또 국가가 내지는 국가를 대신하는 주공이 집행하는 것은 두 번 집행하는 것으로 국가 예산을 잘못 집행하는 예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이 종합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외자유치도 하고 민자유치도 하고 또 고색, 오목천동 민자유치에 대하여 몇 가지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수원시로 봐서는 외자나 민자를 유치를 해서 고용도 창출을 하고 저희 세수도 증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은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의원들이나 시민들에게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은 본 의원이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민자나 외자유치는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에 반대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컨벤션시티가 호텔난을 해소하는데, 만약 수원시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한다면 민자유치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지역에 수익사업이 맞지 않아서 수익사업으로 아파트를 지어주고 컨벤션시티를 지어야 되는 것, 그 나쁜 것만 빼고는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은 주공이나 토공에서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녹지로 보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수원시민이 쾌거를 느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범위내에서 찬성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차제에 200.2m의 관망탑을 설치하는 문제는 도가 250억을 낸다고 했다가 안 내고 있습니다. 월드컵 얘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만 국고에서 빌려다 놓고 안 주고 있습니다. 도도 지난 번에 삼성전자처럼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더 양 시와 도간에 절충적인 문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도가 그 돈을 안 준다고 한다면 기왕에 컨벤션시티를 인정하는 바에 컨벤션시티를 하겠다고 하는 현대가 500억 전체 다 하고우리 시의회에서 지원해 주면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 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자유치 문제에 있어서 며칠 전에 신문에 난 바가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 등도 외자유치 내지는 민자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외국의 어떤 회사가 하려고 하다가 잘 진행이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공장 하나라도 외자가 들어온다면 그것을 시장님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대학의 벤쳐육성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벤쳐에 대한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벤쳐자금을 대 줄 때 집기나 약품을 한 곳에 놓고 10개∼20개 업체, 아니면 30개 업체가 실험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대학측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 민자유치에 있어서 수원 지역에 문화관광도시로서 사람들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호텔시설도 필요하고 놀이시설도 필요해서 본 의원이 이전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원에서 구경만하고 서울이나 용인에 가서 돈을 쓰지 않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운동시설 비슷한 체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골프장입니다. 미국은 호텔 하나를 두는데 있어서도 18홀 정도 규모의 골프장을 한 두 개씩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호텔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골프장이 없으면 그 호텔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30만평 정도의 영흥공원이나 자연공원인 지지대공원 등에 6홀 이하의 소규모 골프장 신청이 만약에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민자유치를 희망하여 오는 업체가 있다면 시민의 정서상, 또 시민이 적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어떤 분으로부터 우리 야구장에 경륜사업을 하면 어떠하겠느냐, 야구는 그대로 하고 야구를 하지 않는 시간에 경륜사업을 했을 때 수원시 세수입이 상당히 들어올 것이라고 건의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요즘 송파구장을 경기도에 유치하려고 하는 곳이 5곳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상당히 경쟁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러한 전용경륜장은 하지 못하더라도 현재의 야구장을 쉬는 동안 경륜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금 아까 김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95기획단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갔다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2095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나 또는 건축심의위원회, 본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두 분씩 내지는 두 세 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 참여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은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하시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4인정도로 늘려줄 계획은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월드컵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열흘 전이나 보름 전쯤 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안양 시민회관 쪽에서 도정발표회를 하는데 본 의원이 8개 시·군씩하고 있는 곳에서 권호장 부지사께 여쭤봤습니다.
도에서 발표한 팜플렛에는 국고에서 이미 얻어다 놓은 600억을 수원시가 고집을 해서 안 준다고 했는데 뭘 고집했냐고 물었습니다. 또 수원시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시장님께서는 무엇을 그렇게 고집하셔서 600억이 아니라 더 이상 올 수 있는 돈을 못 오게 하십니까? 했습니다. 신문지상에 그렇게 나옵니다, 주도권 다툼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어떤 분들이 조금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로 뛰어다녀 봤습니다. 도 의원도 만나보고 시장님도 만나뵙고 부지사님도 만나뵙고, 어떻게 해서 든지 600억이 아니라 그 더 이상의 돈을 가져와야 겠습니다. 왜냐, 도의회에서 또는 도에서 600억을 안 주면 내년에 500억∼600억 정도의 예산이 우리 시의회로 공히 넘어오는데 본 의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 멱살이라도 잡아서라도 60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을 지원받을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이번 28일 도의회에서 이 내용을 심의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도 의원님 한 분도 다녀가셨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수원시의회에서 월드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를 알기 위해서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사전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도 의원님들이 이번 시의회에서 어떻게 토의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움직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시장님께서는 도와의 문제에 있어서 600억 아니라 그 이상을 가지고 오는 데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되는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법인구성에 응하지 않아서.
시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법인구성에 왜 안 응하십니까? 아니다, 응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주도권 다툼으로, 도는 시가 응하지 않아서, 시는 도가 응하지 않아서라고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하는 데는 시간이 있으므로 대안을 내 놓겠습니다.
도에서 명분을 찾으려 한다면 그 명분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까지는 도와 시의 투자비율을 70:30인지, 60:40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도가 주관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FIFA의 규정이나 총리령에 보면 도가 간섭하거나 도가 주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회나 도의원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한수이북의 도의원들은 어떻게 위로 하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와 시의 투자 비율을 6:4로 바꿉시다. 6:4로 바꾸면 그 사람들에게도 명분이, 이제 우리 도도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나 제주도가 경기도 보다 예산이 턱도 없는데 비하여 400억이나 500억을 지원해 주면서 아무런 조건을 안 단다고 했는데 우리 경기도는 어찌해서 그렇게 조건을 답니까?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도지사는 도민을 위하고 시장은 시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시장이나 도지사를 그만두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시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한다고 한 분들입니까? 진정 시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한다고 한다면 냉철히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법인을 구성하되, 60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이 수원시에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수원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대하여 단합된 힘을 발휘해 주십시오. 시장을 뒤에서 막 다그쳐 가지고 도에 가서 얻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한 번 힘 좀 내시라고 박수 좀 쳐 주십시오.
왜 안 치십니까? 박수 좀 쳐 주십시오.
본 의원의 발언이 나중 부분에서 격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수원시민을 위한다고 하는 시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의 고뇌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월드컵에 관한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만큼 심도 있게 도에 접촉을 하셔서 꼭 법인구성과 더불어
600억 아니면 그 이상의 돈이 수원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2 제181회 제3차 본회의(1999.09.21)
다음은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 : 양종천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여쭙겠습니다.
터미널에 관해서는 수원시민들이 느끼시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10여년을 터미널 이전을 해 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또 대우가 저 모양이 되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대우가 어떻게 되는 결과를 봐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 전에 대우가 어떻게 될 몇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부터라도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상세계획이 끝나서 대우가 또 공사를 하지 못한다고 할 때 과연 환매가 가능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터미널 부지를 터미널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에만 환매가 가능한데 그 1/2의 땅에 대해서는 상세계획을 바꾸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수원시가 이렇게 다른 분들의 어떠한 사정에 따라서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환매를 해서 그 많은 땅, 3만여평의 땅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단 몇 백평 특별히 표를 관리하고 대기실 정도의 면적과 약간의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정도를 짓는다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도 수원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어느 적정한 때가 되면 일반인에게 매각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망포동 아파트 부지 뿐만 아니라 국, 공유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자세한 조사는 본 의원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국, 공유지를 임차 내지는 불하할 때는 기존에 있는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공공이나 또는 어떠한 특정 목적에 사용될 때에는 제3자 같은 사람들이 점유해 놓고서 가령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 한 채 값을 요구한다든지 이 사회에 정의롭지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노파심이 있어서 국, 공유지를 불하 내지는 임차해 줄 때는 그 목적을 특별히 살피셔서 이러한 사례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민들 중에서는 아파트라든지 어떤 대단위 단지가 들어서기만 하면 거기서 떼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미술전시장에 대해서 말씀은, 수원시민은 마음속에 우리 시장님께서, 아니면 시가 문화, 관광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쓰레기 재활용전시장조차도 또 미술전시장으로 해서 이것도 또 문화위주의 정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립니다.
본래의 목적이 틀리면 시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시정하기 전에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다음은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 : 양종천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의 인구예측에 대해서 수원시 도시계획에 도움이 될까 하여 몇 말씀 건의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수원시는 수원시를 주변으로 해서 오산, 조암, 발안, 사강 또는 인천쪽, 서울쪽, 남양주쪽, 용인쪽 등 갈래가 많으므로 인구유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87만명 말고도 대학생 등 출·퇴근 하는 사람들 10여만명이 드나든다고 합니다.
과거 심시장님께서 2011년인가, 2016년인가 인구 155만을 130만명 정도로 줄이기 위한 도시계획을 취소한 것도 알고 있지만 그에 따른 장·단점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수원시에 제한적인 허가사항이 법으로 우리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줄일 수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 안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가 늘어나는 정책들은 정책으로서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위적으로 제한을 하면서까지 인구를 조절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우리 수원시 주변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몇 년 내의 정황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동·망포동에 500세대 1,000세대 식으로, 인구가 2,000∼3,000명씩 늘어날 수 있는 아파트단지가 적어도 5∼6개가 있고 또 주공에서도 신·망포동에 4만여평의 부지를 수원시에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수원시는 아닙니다만 화성군 즉, 현대산업개발에서, 고려산업개발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영통의 단지, 또 그 앞에 주공에서 약30∼40만평을 예정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거니와 병점이 있는 태안쪽에도 몇 십만평, 용주사 쪽에도 몇 십만평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수원시의 토지가 없다보니까 수원시를 싸고 있는 주변을 통해서 개발이 되고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인구의 예측은 우리 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근거를 두고 너무 수치적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원지역의 형질변경을 하면서까지 흙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한 마디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공원의 녹지는 우리 주민이 몇 년간, 몇 십년간 재산권행사를 못하면서 까지 제한을 받고 있는 땅인데 그 곳에 관이 앞장서서 흙을 받아라 해 가지고 논을 밭으로 만드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확인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근교의 논에 흙을 얼마를 쌓아야 객토의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는 1m∼1.몇 m가량 쌓아 가지고 그 곳이 밭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밭 이외의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문제는 아닙니다만 몇 년전 본 의원이 실제 수원시에서 보상된 내용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 15호 공원에 같은 야산의 성격을 가졌는데 30여년 전에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나무가 30여년 동안 공익에 이바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가격은 평당 52만원, 바로 그 옆의 밭은 30여년간 많은 수확을 내서 화폐가치로 이익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평당 가격은 67만원, 이로 봐서 논과 밭이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약 5%의 감정가격이 날 것이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시기에 보상이 될지 몰라도 적어도 5% 이상의 감정가격의 차이가 나지 않나, 왜, 지금의 감정가격의 실태는 과연 감정사가 전국 곳곳, 필지마다 감정가격을 잘 아는 감정사가 아닙니다.
물론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감정사라는 것이 그 주변 부동산 형태를 알아보고 시가를 알아보고 하는데 실제 가격은 형질상태 당시를 보고 보상가격을 해 주는 것을 봐서 이번에 형질변경을 해 주고 흙을 받는 조치는 마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양종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 :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 등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의원이나 또는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국·공유지 허가 문제에 대해서 아까 동료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있어 가지고 답변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공유지는 아직은 자기 소유로 하지 못했더라도 일정기간내에 국가와 계약서 등을 이유로 허가를 해 주는 것이었었는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도시 발전을 하는 업체라든지, 또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어떤 개인들이 허가 행위를 하면서 극히 제한을 받는 행위가 되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인위적 제안 등에 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계 인구가 물론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그 인구가 강대국이냐 아니면 선진국이냐의 구분에 있어서 인구학자들은 적어도 한 나라가 외세로부터의 침입에도 대항하고, 또 모든 생활권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독자적으로 유지하려면 1억 이상은 가져야 된다는 이론을 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남북을 합쳐도 약 6,000∼7,000만명이 됩니다만 왜 1억이 안 돼서 이렇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도시계획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클 때에,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젊으신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때로 이어집니다만 산아제한을 하라 하는 말이 늘 우리의 귀를 울렸습니다만 요즘에 TV에서 그런 얘기,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구는 많다고 느끼는데 비하여 일손이 모자란다는 것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외국에서 근로자들이 외국에서 들어 오고 있습니다.
물론 IMF때 일자리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만 빼고는 우리는 평상적으로 볼 때 일부러 인구제한을 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원시가 인구를 줄이면 집행을 하는 시장님이나 또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조금 편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인위적으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위적으로 제한을 하다 보면 시민에게, 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의, 지금까지의 생각을 좀 더 수정하실 의사가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다음은 양종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 : 국장님께서 주기장건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좀 뭔가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화물 주차장이라고 그래서 사실상 주차한 것이 과연 여러분의 주택가에 있을 때 미관상 보기 나빴을 것이고 또 주기장이라고 하면 포크레인이나 이런 큰 중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변 주차장이나 집가에 있을 때 화물에 비하여 오히려 더 보기에 나빴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의상 주차장과 주기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1만 2,000여평에 수원시 재정을 들여서 대황교동에 화물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주차가 202대라고 합니다만 담당하시는 직원들은 과연 이것을 이용할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000여평의 사업면적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 중기가, 8,000여평의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단 1,000여평만이라도 할애해서, 아직 준공도 되지 않았으니까 일부러 수원시 재정을 달리 들여서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 그 면적을 할애해서 1,000평만 뗀다면 도시미관을 현저히 해치기도 하거니와 또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현저히 수원시 세정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되어서 마련해 주었으면 해서 사전에 관계 과장 등을 조율한 결과 상당히 무성의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8,000여평에 1,000평 할애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t크레인 한 대 구입에 장비가를 3억원이라고 할 때 취득세 638만원, 등록세 348만원, 등록비용 145만원 해서 1,131만원과 면허세, 장비주민세, 또 그로 인하여 보험, 정비, 유류, 타이어, 세무업무, 이러한 이익을 수원시에 가져올 수 있다, 이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이나 안산 등지에 주기를 할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1,000대가 1,000평만 할애해 주면 1:1의 비율로 1,000대가 주기를 할 수 있는데 비하여 그 주기장이 없어서 서울이나 안산 등에 등록을 할 경우에 적게는 수 백, 수 천에서 수 억까지의 세수입도 우리가 잃을 수 있다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준공나기 전에 관계법을 검토하시고 또 할애해 주어서 주기장을 꼭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에 대해서 김동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중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김동주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30몇%와 59%의 하수발생량과 1일 평균 수돗물 소비량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수치를 계산하는 이러한 수치개념은 어떤 통계적 개념의 접근방법이고, 김동주 의원님과 말씀이 좀 달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과연 수원시 하수처리량이 유수량이나 유동인구 등에 비하여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늘리지 않아도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늘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 제180회 제2차 본회의(1999.07.08)
양종천 의원 : 양종천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수원 자동차여객터미널은 10여년간 지연됨으로 인해서 수원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행사를 하는 수원시로서는 조속히 착공하여 준공을 해야만 대외적인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 6월 25일 사업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된 내용과 본 의원이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터미널 부지가 애당초 주차장 또는 박차장으로 해가지고 16,000평을 개발하려고 했으나 자동차가 소형자동차 시대로 가다 보니까, 자가용 시대로 가다 보니까 그 많은 토지에다가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주로서는 경영수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아파트를 짓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냈으나 애당초 목적이 자동차 시설로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자리에다가 업무시설과 또는 판매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수원시 도시계획국에서는 경기도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만으로도 주차장과 할인점 내지는 업무시설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여러 가지 선문적인 사업 검토를 해서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려되는 것은 과연 이러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과연 우리가 2002년 4월까지 완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우선 주차시설만을 먼저 시공하게 하고 나머지 할인점과 업무시설은 역시 경기도라든지 해당 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2000년대에 광역시를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의 버스터미널 부지 하나만을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광역시가 되었을 때 수원시 도시계획에 의하면용인이나 또는 경기대학교에서 수원역으로 이어지는 경전철 내지는 지하철도 대비해서 역시 연계교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원은 오산이나 또는 용인쪽 수지쪽, 서울쪽, 안산쪽 사강쪽, 조암쪽에서 많은 갈래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교통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역전을 생각해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 터미널 부지를 우리 후손들에게 안정적으로 물려줄 수 있으려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터미널 부지 바로 맞은 편에있는 자연녹지에다가 소형 승용차를 타고 와서 시외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든 아니면 전철이나 경전철이 그쪽에서 연계해서 올 수 있을 때에 그 자연녹지 부지를 주택지로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소형 승용차들이 상당히 주차할 수 있는 그런 환승주차장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이러한 절차가 빨리 이루어져서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과거 10여년간 지체되어 온 이유는 고사타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용기를 주셔서 2002년 큰 행사를 가지고 있는 수원시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연이나 또는 소음도 상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통난이 집중되면 예를 들어서 버스나 승용차가 집중이 되면 육교나 지하도에 관한 것도 연구해 주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0 제179회 제2차 본회의(1999.05.27)
양종천 의원 : 안녕 하십니까?
양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7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민을 비롯하여 뜻있는 많은 분들의 염려속에 드디어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공사는 계약과 더불어 공사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리에서 월드컵 지원 다짐 결의문을 이끌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이제 그 공정과 더불어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함으로써 더욱 내실을 다지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FIFA에서 2001년 9월까지 공사완료를 주문했으며 수원을 알리고, 경기장 수익에 커다란 도움이 될 프레월드컵을 치르기에는 그 보다 3개월의 공정을 앞당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사공정계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있으시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래하는 분수대 설치 대상시로 신청한 수원시는 당위성 있는 명분을 내세우고 충분한 설득을 해서 라도 꼭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17일 수원시를 방문한 임창열 경기도지사에게 수원시민을 대표하여 수원시 유치를 건의하였을 때 그에 대한 답변에서 “과학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당위성 있는 보고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도의 방침에서 볼 때 월드컵대회장 주변의 교통광장에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이 이의동의 영상테마파크주변을 택하는 안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지와 경기도와의 접촉에 대하여 어느 방법의 접근을 하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효원공원의 박물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언급을 할 시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월드컵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와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기획단 구성을 하려다가 경기도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추진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의 범도민추진협의회와 문민협 내지 시의 직원 등이 중복된 업무를 가지고 대처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바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차제에 한 말씀 더 올립니다.
시의회의 전문위원에는 3개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상임위원회와 1개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전문위원의 직급이 도시건설위원회만 6급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서 예산의 비중면에서 보나 시민의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상면에서 볼 때 공평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직급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월드컵이 치르어질 수 있거나 본 경기를 치르는 시기를 전후해서 광고, 기획상품을 미리 준비하고 개발하는 것이 경기장 수입에 도움이 될 것인 바 그에 대한 대책과 월드컵 경기장 부대시설 가령 대형유통업의 유치나 경륜장 등 수익사업을 마련하므로 해서 2002년 후 막대한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 지금부터라도 계획되어져야 하리라고 보며 그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에 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의 방한이 있었고 경상도 마을에서의 그녀의 정다운 웃음과 주민접촉 등의 효과가 몇억불의 관광수입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국제화, 세계화를 주장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유명한 외국 국가원수 내지는 여왕을 모시는 것도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후 외국의 국빈방문시 초청계획은 어떨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월드컵구장 바로 옆에는 약수터 등의 조그만 휴식공간이 필요할 것입니다만 현재의 여우골은 사유지로써 미흡하기 짝이 없으며 언제라도 시민의 휴식공간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 몇 평이라도 공원지정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월드컵 구장을 찾는 이들에게 양질의 물 한 잔을 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민의 오랜 숙원인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은 마치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런 저런 이유로 시민만 불편하게 된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집행부나 의회는 이 점을 전제하고 토론해 볼 것을 호소드립니다.
지금의 역전 터미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10여년의 세월이 지나고 2002년 월드컵 전까지도 개통 내지는 준공은 고사하고 착공조차 하지 못하게 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경락자인 대우와 수원시의 사업면허승인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터미널과 아파트를 동시에 하는 것이거나 아파트는 불허하고 잔여지는 매수청구에 의해 환매하는 안과 터미널과 복합판매시설을 하는 안 등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대안이 어렵다면 일월지구 서부터미널 부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텔캐슬에서 동수원인터체인지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재원마련에 문제가 없는지 도비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월드컵 행사 전에 완공시킬 수 있는지와 신갈~안산 고속도로 진입시에 동수원인터체인지 진입로 연계도로에 대한 수정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께 수원역 민자역사 신축공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착공을 미루어 오다 금년 6월경에 시작되어 2002년 3월에 완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현재의 버스터미널과 수원역 주변의 혼잡한 상태를 가지고 월드컵을 치르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수원역사 착공에 따른 수원시가 해야 할 일들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정책과 미개설 도로 중 수원역사 착공공사에 도움이 되는 도로를 시급히 개설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망포동 지역은 화성군에서 수원시로 편입되기 전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으로써 계획적이고 쳬계적이지 못한 도시의 난개발 현상이 빚어졌던 곳입니다.
그러나 수원시로 편입이 된 이상 가로망, 도로, 중로, 소로의 계획이 채 이루어지기 전에 아파트 등의 대단위 밀집시설을 허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시계획의 미흡으로 단지들마다 들쭉날쭉한 현상에 따라 단지가 이루어지고 볼썽 사나와 보일 것이고 가로망이 제대로 안 된 무질서한 도시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경희대 부근의 개발모습을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 그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또한 편입직전의 현상인 가격대가 100만원대 등에 매입해서 편입과 동시 200만원을 호가하는 현상을 맞이하는데 업체는 편하고 손쉽게 과대한 이익을 남기고 우리 시는 그들에게 도로, 상수도 등 공공시설 비용 등을 막대하게 투입해 줘야 하는 일이 초래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지역을 수원시에 편입하면서 좀더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신경을 써서 자칫 졸속 도시개발을 막기 위해 구획정리 내지는 가로망 및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진행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양종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 :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에 응하시는 의원님, 그리고 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 또 다른 동료의원들께서 시장님께 질문한 것들을 망라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으로의 수원시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몇 달 전 시정질문에서 이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애당초에 공업도시에서 산업의 어떤 공업도시로 발전을 기해 왔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추세가 고부가가치의 어떤 사업성을 검토하다 보니까 수원시장님께서 문화관광으로의 전환을 꾀하시는데 지금 공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바로 공업을 문화관광으로 전환하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거니와 지금 까지의 공업도시로서의 수원시에 기여한 바를 감안해서 특별히 공업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점이 우려되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최덕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의회는 우리 시민의,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부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보면 중요하다 하는 안건들도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도를 통하여 보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을 모이면 집행부를 성토하고 하는 내용들이 서로 교차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재정립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
우리 90만의 수원시를 이끌고 가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시장님께서는 전국의 다른 시군시장님들 보다 정력적으로 일하셔서 지금의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유네스코에 등록시키고 또 그 사실이 김대중 대통령께 보고가 되어서 경기도 방문때 성역화 사업으로 지원하기에 까지 이르렀다는 것 등이나 월드컵을 수원에 유치하고 어렵게 갈 것으로도 예상되었었습니다마는 임창렬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가 함께 가려고 한 것 등등 사업들에 대해서 시장님께 찬사를 올립니다마는 세계화 되고 국제화 되는 마당에 혼자의 힘만으로는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상호협조해야 합니다.
한 회사를 보면, 또 과거의 어떤 정권을 예로 들어 보면 대통령 하나가 너무 혼자 열심히 독주에 가깝게 간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잘 가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이 상당히 발전되셨다면 그를 쫓아가는 국·과장님, 간부, 시 직원들의 생각도 상당히 접근시켜 쫓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모시는 분들이 잘못 모셨는지 위에서 잘못하고 계신지 몰라도 어떤 정책등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30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 수원시청 앞 차 없는 거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 의회와 주민들에게 사전에 얘기해 보고 발표하면 안 됩니까?
보도를 통해서 들은 우리 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차 없는 거리도 좋겠다, 문화의 거리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통과 관계되는 분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마는 불편하겠다고 불평합니다.
이런 일들을 봐서라도 시장님을 모시는 국과장님, 시직원 여러분들이 가일층 노력해서 시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음은 홈스테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수원시가 월드컵, 즉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하고 거기에 따른 숙박시설이나 음식, 이런 대중시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특히 수원시는 서울이 가깝다보니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미진한 것에 대하여 홈스테이방식으로 외국인을 초청했을 때 문화교류도 있고 상호간 친목을 도모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수원시에서 숙박이나 음식업을 하는 분들은 모처럼만의 행사에 돈도 벌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모두 홈스테이방식으로 한다면 이 모처럼만의 기회가시의 홍보성 행사에 지나지않느냐, 우리도 좀 다만 몇 푼이라도 벌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숙박시설등은 청결, 위생, 식중독, 보안사고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사전에 감지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분율의 결정에 관하여서도 제3섹타방식으로 해서 경기도와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여론에 의하면 삼성은 도피성으로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3섹타방식으로 가입이 되는 경우에 수익이 나면 삼성이 왜 가입을 안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마는 손해가 난다고 해서 가입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수입과 손해와의 양면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자세한 전문성이 없어서 이에 대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삼성을 설득해서 한 자리에 같은 방식으로 제3섹타를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월드컵 지원에 대한 국고는 애당초 약속이 안 되어 있던 것이라서 지금은 곤란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번 모당이 수원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중에 그 이튿날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인영 의원과의 자리에서 수원 월드컵을 임창렬 지사와 협의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신문 보도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본 의원의 생각은 의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마는 아마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국고지원을 부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심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중에서 한 말씀을 지적합니다.
일본에 갔을 때 쓰레기 소각장을 봤고 지금의 경우를 봐서 법으로는 300m를 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웃주민과 300m의 거리도 떨어지지 않은 점도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바람은 편서풍이나 남풍 같은 경우를 봐서 편서풍, 남풍 지역을 배제한 쪽에 위치했었으면 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지나간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주민이 불편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그들에게 간접지원 방식의 보상이 되는 방안을 좀 더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드렸던 것 중에서 몇 가지만을 질의드립니다.
노래하는 분수대는 물론 100억대의 가까운 돈이고 유치가 되면 그 지역에 가령 수원이면 수원에서도 몇 십억을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도비나 국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수원시는 가일층 노력을 해서 수원시에 유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번에 임창렬 지사께서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당위성이나 타당성 명분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저희 시가 경기도에 보고한 시점은 임창렬 도지사와 토론하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지난 번에 올렸던 그 내용보다도 더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하셨다가 다시 검토의 대상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도 의원님이나 또는 도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로비 아닌 로비를 해 주셔서 꼭 수원시에 유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효의 공원박물관에 대하여는 수원을 효의 도시, 효원의 도시라고 하듯이 우리 수원이 효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비록 2002년도에 효의 공원, 효의 박물관은 짓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2002년 월드컵때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기를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또 이러한 효의 박물관이 수원시에 온다는데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효의 박물관 부지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기획단 구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 개인적인 얘기는 아직은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임창렬 경기도지사의 말씀에 의하면 범도민추진협의회나 문민협 등을 생각하고 계신데 월드컵 구장을 빨리 또는 프레월드컵에 대비하여 내실있게 하려면 비전문인보다는 전문인들이 빨리 들어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공사감독을 하는데 있어서는 거기에 상당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야지 지금과 같이 체육진흥과나 건설과 직원들이 자기 업무도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 가서 또 업무를 봐야 한다는 것은 내실을 기하는데 도움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 계획을 경기도와 협의해 주시기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의원의 직급에 대해서는 물론 상위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데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특별히 대응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수원시예산 9,160억원 중에서 약 6,000억원이 도시건설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 65.8%에 해당됩니다. 타 위원회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직능성이 전문성을 요합니다. 이점을 고려하셔서 다시 한번 구조조정을 할 때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전문위원의 직급을 5급으로 상향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 : 양종천 의원입니다.
너무 소상히 김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두 세 가지만 줄여서 부시장님께 질문하려고 합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수원시민은 우리 수원시향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발전을 기대하였는 바, 지금은 그들의 내부적인지 아니면 어떤 자체의 모순인지 모릅니다마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식상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역시 상임지휘자는 기술인이 아니었나 하는 점이고 그 운영은 그 운영의 틀을 짜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의 어떤 지도, 감독내지는 단장님이하 수원시에서의 감독도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둘째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물론 감사원 감사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아니면 외부 감사에 들어가서라도 빨리 수습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의 발전이나 시민이 바라는 모습에 바라지 않습니다.
외부 감사를 촉구합니다.
혹시 몰라도 상임지휘자가 경영까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집단행동을 하므로 해서 운영체제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도 혹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 중에 어떠한 부분이 다수인의 어떤 힘에 의해서도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또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를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금난새씨와 단원간에 있어서도 양측의 원만한 해결이 없이는 많은 상처를 남긴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금난새씨가 그간 수원시민에게 시향에 공헌한 바도 있다고 한다면 금난새씨와 단원들간에 큰 상처없이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또한 금난새씨 없는 지휘자 대안이 없는 것입니까?
금난새씨만을 생각하고 그냥 계속 매달려야 하는 것인지 있다면 다른 지휘자는 혹시 누 구인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양종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 :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내용중에서 민자역사 부분과 신동, 망포동 편입지역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자 역사는 현재까지 답보상태 내지는 유보상태로 오다가 이제 착공단계에 온 즈음 2002년 월드컵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우리 수원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소상히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주변조사를 한 바 한 가지 만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 역전앞이 상당히 번거로워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버스의 정차장을 옮긴 것에 대해서 상인들과 시와의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일환책으로 금강쪽에 있는 8m 도로를 우선 개설해 주면 그 쪽으로 공사차량들이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한 번 조사해 보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동, 망포동편입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수원시는 대체적으로 옛날에 있었던 것은 남문이나 세류동, 지동, 매산로 이런 쪽은 개발이 계획적으로 되지 않았던 곳이고 기타 여타 지역은 영화동 이라든지 어떠한 지역의 경우에도 우선 도시계획이 들어 가서 대로, 중로, 소로에 따라서 비록 미개발은 안 되더라도 균형적인 개발이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성군에 있다가 새로 편입된 신동, 망포동 지역은 옛날 저희한테 편입되기 직전 지역인 농림지와 준농림지 전에는 도시계획지구외로서 지구외로 그 당시에도 일반주거지역에 건폐율, 용적율을 적용 받았다고 해서 대로, 중로, 소로가 없는 상태에 농로라든지, 또는 기존 도로를 따라서 다가구라든지 또는 아니면 상가들이 개발됨으로 해서 우리가 볼 때 도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난개발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희대학교 주변을 여러분들이 가 보시면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보고도 또 똑 같이 그 난개발이 예상되는 것을 그냥 방치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도시계획 행정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지금 까지 허가를 요구한 상태만을 가지고 반발이 예상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95∼'9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갈 인터체인지 부근에 똑 같은 준농림지에 약 9개 내지 10개의 아파트를 개발하고자 허가가 들어 왔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신갈 인터체인지 부근에 가 보면 한 두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때 경기도에서 약 7개 단지를 사업계획 유보를 시켜서 지금 까지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개발됨으로 인해서 물론 법이 허용하는 준농림지역에 허가를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원과 도로를 가지고 공공목적에 우선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사유권 또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침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뻔히 난개발현상으로 인해서 도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 뻔한 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동, 망포동지역은 여러분들이 잠시 나가서 보시면 압니다.
화성군에 있을 때 본 의원이 듣기로는 50만원대, 100만원대, 90만원대 이것이 수원시로 옴으로 해서 200만원을 호가하는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신영통이라고 현대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좋습니다. 기업은 영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영리를 많이 누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똑 같은 지역에 어느 지역은 5만평을 한 업체가 짓고 어느 지역은 3만평을 지으면, 그나마 반도체 가는 도로도 그 광로라고 하는 대로가 구불구불 옛날 지형대로 된 겁니다. 거기다 붙여서 하나는 5만평을 짓고 하나는 3만평을 짓고 하나는 2만평을 지으면 남은 토지는 어떻게 도로를 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탑동지구에 전용주거지역 이었을 때도 구획정리를 했어요. 일월지구에서는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에서도 구획정리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지역이 5만평, 3만평, 2만평에 아예 중로, 소로까지는 어느 정도 계획을 넣고 그 다음에 허가를 해 주어야 그것이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상수도, 하수도, 공원 같은 것도 확보할 수 있구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오늘 날짜로 계획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얼마간의 시기를 두고 구획정리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만 이 상당한 100만평 가량의 준농림지가 주거지역으로 됐고 물론 기존에 개발된 것은 제척하고서 라도 제척된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구획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좀 더 구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노력하면서 대처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수원시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으로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화성군에 있을 때 준농림 지역이 옛날에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이었던 그 도면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수원시에 확보하고 계시지 않다면 화성군에 의뢰하셔서 라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어느 해에 준농림지역이 아니었다가 준농림지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 의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시에 도시지역으로 들어 오면서 여타 9개 내지 10개 업체가 1만 세대를 사업신청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700세대 어느 회사가 1,800세대, 1,500세대 이런 식으로 1만 세대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발이 된다면 이거 완전히 난개발로 인한 요철현상에 대해서 보지 못할 도시개발이 될까 우려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허가를 제출할려고 해도 허가가 되지 않은 것에 비하여 늘푸른주택이라는 어떤 회사, 본 의원이 확실히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의원의 어떤 신상발언을 하는 것은, 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사업승인을 별 법의 제재, 또는 별법이 바뀌지 않은 상태하에서 해 준 사실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 착공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는 것 하나하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식회사 삼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사업승인을 다른 회사는 해 주지 않는 것에 비하여 사업승인을 해 준 사실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죠.
양종천 의원 :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 힘이 드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거나 번거로운 문제는 피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좀 유사한 것은 이해해 주세요.
본 의원은 현재 IMF를 맞아서 사실 구획정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공사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한 체비지가 잘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캉드쉬 총재가 얘기했고 또 제 경험으로 봐서 금년이나 내년을 기회로 상당히 벗어나지 않나, 구획정리를 하는 것은 또는 기업을 하는 것은 장래의 모험입니다. 몇 년을 생각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는 것이지, 지금 당장 힘든 것을 생각하고 재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의 형태를 보면 즉, 지금의 땅이 잘 팔리지 않는 것을 보고 3, 4년 후나, 2, 3년 후에 구획정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토지수급물량에 대한 내용은 본 의원이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어떤 기업체가 땅을 사는 과정에서 돈은 중도금과 계약금 정도로 일부를 주고 잔금은 안 줘 가면서까지 유보상태로 있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신동, 망포동 지역의 땅을 사는데 있어서 아파트 허가가 안 나면 우리 계약는 무효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만약에 본 의원이나 우리 수원시의회의 생각대로 이것은 공공목적으로 구획정리 등을 하면서 정작 아파트 허가가 곤란할 시에는 이것은 무효로 하자, 그래서 거기 지주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다른 업체가 사자는데도 지금 못 팔고 있습니다.
또 오늘 날짜로 경기도 고시가 퍼지면 신동, 망포동 지역의 가격만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만원, 130만원식으로 팔고 어떤 것은 90만원에도 샀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한 130만원, 140만원에 팔았다가 180만원을 준다고 해서 못 팔고 있어요.
왜, 모 업체가 아파트 허가가 안 나면 다시 반려하는 조건으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현지 주민들이 혹시 아파트 허가가 안 나고 이러한 제재를 가하면 수원시에 또 민원으로 해가지고 데모를 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렇더라도 필요하다면 구획정리 내지는 공공목적의 토지이용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월지구 예를 드리겠습니다. 일월지구도 상당한 면적이 많이 개발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획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IMF를 맞아서 땅이 안 팔린다고 하는 문제를 빼고는 면적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지금 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있다고 하지만 이전에 부동산경기가 침체해 있을 때는 어떤 건설회사와 토지를 대물로 하는 계약으로 구획정리 계약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본 의원은 어느 회사인지 댈 수 있어요.
어떤 A라는 회사가 30만평을 하는데 있어서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5만평에 해당한다면 땅을 5만평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파트 부지로 주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으로 줘도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조그마한 업체를 상대로 한다면 공사를 한다면 그 땅이 안 팔려서 공사하는데 또는 상수도, 하수도, 공익이 들어가는데 안 된다고 하겠지만 그런 것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부야 안 팔리겠습니까? 하는 생각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 : 양종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이라서 한 두 가지 보충질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버스터미널이전에 관한 것 중에서 본 의원이 물은 것은 세 가지로 여쭤봤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관계로 세 가지를 다 말하지는 않고 한 가지 답변을 못 해 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선 묻습니다.
터미널아파트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면 아파트를 허가해 주지 않은 대신 잔여지를 매수한다는 두번째 안하고 세번째 터미널과 복합판매시설이라는 안이 있습니다. 복합판매시설을 수원시가 지금 허가해 줄 수 없다, 아니면 허가를 유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판매시설을 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여쭤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월지구에 서부버스터미널 예정은 만약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안 된다면 2002년 월드컵도 대비하고 역전의 어느 일부분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서부버스터미널이라도 해 달라는 안입니다. 그런데 서부버스터미널의 예정지도 약 8천 몇 백평 또 권선동에 있는 것도 1만 6,000여 평중에 1/2이면 약 8,000평입니다. 무슨 말씀을 올리는 것이냐 하면 서부버스터미널의 예산은 8천 몇 백 평의 부지에 22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지금 권선동에 하려는 버스터미널 잔여지 매수에 대하여는 시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 하면 경납받은 300억 중에서 1/2인 150억을 시는 요구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아예 그것을 수원시가 회사에 팔 때 390억에 팔았으므로 그 1/2인 190억과 그 간의 이자까지 포함하면 약220억은 되는 것 같은데 190억은 주셔야 되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수원시민의 한 사람이고 시의원입니다.
수원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데 대하여 무슨 이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서로 갑론을박만 하고 난상토론만 벌이고 시외버스터미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는데 꼭 비판만 하고 공격만 하고 대안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은 하고 1/2 잔여지에는 무엇을 하는지는 나중에 더 논의하자는 협의를 전제로 1/2 안에 대하여 버스터미널을 지금부터 빨리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해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므로써 10여년간 미루어온 버스터미널 문제가 조금이라도 일부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

양종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 :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 봅시다.
본 의원이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수원시가 지불해야 될 27억원과 대우 및 컨소시엄이 받아 가기로 한 금액이 토지공사로부터 애당초 80만㎥에서 60㎥를 매각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보충설명을 하는 자리에서는 수원시가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양종천 의원 : 수원시가 27억을 지불하고 토지공사로부터 받아가지고 대우측에 얼마간의 계약을 70억이면 70억을 주기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공사측으로부터 적게 받은 것으로 인해서 수원시가 지불하기로 한 27억보다 더 나간 예는 있느냐 이거죠.

***

***

양종천 의원 : 물론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가령 토지공사로부터 60억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번에 물고기 축제니 등등으로 인해서 시간이 늦어져서 토지공사가 받을 흙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돈을 못 받는 우려가 나왔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형 : 아니죠, 토지공사는 자기가 받은 양만큼만 돈을 지불하지 흙을 안 받았는데 흙값을 주겠습니까?
양종천 의원 : 그것은 생각과 다르십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형 : 뻘흙은 우리가 토지공사에 두 번을 줘서 배토용으로 쓰고 또 다른 데에 성토용을 쓰고 그랬죠.
양종천 의원 : 지난 번에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게 물고기축제 등으로 기간이 늦어지고 정작 가야할 흙을 다른 데서 토지공사가 받는 것으로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50만㎥를 받을 것을 30만㎥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 줄 돈이 덜 주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의원의 얘기는 대우는 흙을 파다가 토지공사 말고 다른 데나 다 주었을테고 그로 인해서 수원시가 부담한 27억 말고 또 요구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형 :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종천 의원 : 나중에 기다려 보겠습니다.

9 제178회 제2차 본회의(1999.04.13)
양종천 의원 : 양종천 의원입니다.
아까 의회청사부지에 대해서 일월지구나 3개 지구에서 구획정리작업을 하다보니까 적자내지는 결손금액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일월지구에 자연녹지를 아파트로 짓게 해 줄 때 감보율을 39%내지 40 몇 %로 상한선 까지 끌어올리셨거나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어쨌든 여러 의원님들이 냉철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의 경우에는 시의회청사부지에 대한 말씀은 유보하고 신동, 망포동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 준도시, 이것이 옛날 같으면 지구외라고 해 가지고 건폐율이 60%, 용적율300%라고 해 가지고 도시지역의 주거지역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화성군에 위치한 땅과 수원시에 위치한 땅은 땅값으로 봐도, 아무리 준농림지역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쳐도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땅값이 250만원∼ 300만원 한다고 하면 준농림지역은 50만원이나 100만원 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가 준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끌어들이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가로망이나 하는 것이 질서정연하지가 못 합니다. 이러한 것은 마땅히 도시지역으로 끌어들이면서 구획정리지역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에 일반 주거지역의 바뀔 시점에 있는 아파트건설업체들의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원시가 제공하는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같은 혜택도 받는 만큼 감보율을 적용해서 구획정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만약 구획정리지역으로 하지 못 한다고 하면 미리 공원 같은 것을 해 놔야지 나중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단독주택은 단독대로 집만 짓고 난 다음에 공원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지역을 하는 전제로 신동, 망포동지역의 도시지역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8 제177회 제1차 본회의(1999.02.03)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위원 : 안녕하십니까?
양종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오늘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본 위원외 9명의 의원님과 김광수 의원님 등 8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도시로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우리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조기축구회 모임만도 50여개에 달하고 있는데, 조기축구회를 더욱 활성화 시켜서 축구붐을 조성함은 물론, 월드컵 개최 홍보와 대회기간 동안 자원봉사등 활용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월드컵 축구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문민협 기금에서의 일부 지원이나 조례의 제정 등 2001년까지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세워서 조기축구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하며, 월드컵 축구전용구장 건립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지역현안 사업을 유보한 채, 수원시민만의 세금으로 건립해야 하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인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또한 머지 않아 상주인구가 100만명이 넘을 우리 수원시와 생활권이 수원시에 인접하고 있는 화성군과 가칭 “광역시를 대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를 전시민과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속에서 알차고 내실있게 치르기 위하여 집행부와 문민협은 과연 어떠한 시민운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동사무소의 유휴공간을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예산등을 지원하여 활성화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자치기획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께서 영동시장의 상거래질서확립과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문제, 매향교∼매교교 구간의 수원천 양변에 있는 무허가 상가 철거문제, 화홍문화제 행사시 행사기념품 개발과 고증을 통한 불꽃놀이 재연, 그리고 팔달산에 우리 나라 최대규모의 정조대왕 동상 건립방안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제177회 제2차 본회의(1999.02.05)
양종천 의원 : 안녕 하십니까?
양종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병헌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가 월드컵 축구는 우리 수원시민만의 축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2년 월드컵 축구 개최도시인 수원시는 개최도시답게 전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축제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그러자면 먼저 축구인들이 앞장서서 응집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은 전문 체육인을 양성하는 엘리트 체육과 시민들 누구나가 건전한 체력향상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체육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구에 관계하는 인구면에서 볼 때 당연히 전문체육인보다는 생활체육인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각 동별 축구 동호인들의 모임인 조기축구회 규모가 상당하며, 등록되어 있는 모임만도 50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열의와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데 비하여 운영면은 미흡하여 시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아쉬운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생활체육분야에 대한 강사수당 명목 등으로 구청마다 1년에 약 12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볼링 내지는 테니스, 에어로빅 부문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면에서는 본연의 지원 목적에서 벗어난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지원비는 조기축구회는 예외로 하고 있어 매우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 조기축구회에 대한 지원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월드컵 경기를 대비한 축구붐 조성을 위하여 2001년까지 한시적이라도 지원계획을 세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으면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원 방법은 문민협의 기금에서 일부라든지 또는 수원시나 여러 시의원님들이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든지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하여 구나 시에 등록된 조기축구회를 더욱 활성화 시켜서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축구붐을 조성함은 물론 수원시의 월드컵 개최 홍보와 실제 월드컵축구대회 기간 동안에 자원봉사 등 여러 면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월드컵 수원축구 전용구장 건립은 당초 삼성측으로부터의 지원약속이 무산되고 경기도로부터는 수원시가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차후에 갚아야 하는 조건인 지역개발기금 대여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수원시는 여러 지역현안 사업 등을 유보한 채 순수한 수원시민만의 세금으로 경기장을 건립해야 하는 실정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어찌 수원시민만의 축제이기만 합니까?
경기도민의 축제이며 세계인의 축구의 장인 구장은 월드컵 경기후에도 경기도민이 이용할 장소가 아닙니까?
이 월드컵 축구전용구장이 규모있는 모습으로 건립되어 월드컵 경기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만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국비나 도비지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지원받을 노력을 기울여 보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수원시 인구는 90여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지형상 교차점이 많은 수원시는 유입인구가 많고 하루에 수원시를 통행하는 인구까지 합친다면 수원시 인구가 100여만이라 할 수 있으며 현 추세대로라면 머지않아 상주인구도 100만명을 넘을 것입니다.
특히 화성군의 경우는 생활권이 수원시에 인접하고 실제로 수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만큼 장래를 대비하여 수원시와 화성군이 가칭 “광역시 대비 위원회 ”를 구성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기획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경기는 우리 수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가 알차고 내실있게 전시민과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서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집행부와 문민협은 과연 어떠한 시민운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유휴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여가활동의 짜임새 있는 시간활용면에서 그간 우리시 동단위에서 주부대학, 취미교실 등 교양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이루어져 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IMF 경제체제 속에서 이마저 강사비 등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위축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 어려운 시기에 위축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라도 취미교실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는 동장실을 폐쇄하고 실직자 상담실 등으로 바꾸어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한 많은 동사무소의 유휴공간을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예산 등을 지원하여 활성화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위원 : 본 의원이 조기축구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또 2002년 월드컵 지원비에 대한 국·도비 지원책, 그리고 가칭 광역시대비 위원회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바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문민협의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분들은 꼭 축구인이냐, 축구인이 아니냐를 떠나서 전문적으로 축구를 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각 의원님들의 동에도 계신 조기축구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 최일선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께서 생활축구교실등에서 지원등을 요구해 오면 지원하겠다는 것만 가지고는 실제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2002년 월드컵의 최일선에서 축구를 지원할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민협 홍보기금에서라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을 통하여 2002년 월드컵 행사가 수원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더 나아가서 세계인의 축구가 되는데 있어서 최일선에 있는 축구인들의 동참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더 한 층 나아가서 지원책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삼성에서 282억 이상 지원은 안 된다고 한 이후로 여러 의원님들이 시민들로부터 걱정하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두 의원님들도 각 의원님들과의 말씀에서 정말 집행부가 수원시민만의 세금을 가지고 보다는 국비, 도비를 끌어내서, 얻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당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경기도의회 박상호 의원등 35인이 수원시의회보다, 수원시 집행부보다 민문협보다 월드컵을 걱정하는 지원조례안을 내게 된 것이나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문민협을 찾아가서 월드컵지원에 대한 당신들의 생각을 전달한 것을 볼 때 월드컵을 치러야 하는 수원시, 수원시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더 분발해서 수원시의회, 과연 2002년 월드컵행사를 정말 잘 치를 수 있다는 그러한 지지결의를 보내고 집행부도 가일층 분발해서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돈이 필요한데 그 지원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신 것만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죄송스러운 말씀은 지난 1월 23일 국민회의의 최락도 전 사무총장이 수원을 방문해서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본 의원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 수원시민만의 행사입니까?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주십시오. 물론 삼성이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지원책이 끊긴 이 마당에, 그 건 그때이고 지금은 사실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 분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이 국민회의도 좋고, 한나라당도 좋고 찾아오십시오. 국민회의에 온다면 조세형 권한대행을 만나게도 해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도 가교역할을 해서 만나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마는 수원시축구협회회장이시고 수원시 축구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고 계시는 현 수원시의회 의장님, 김용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 참 좋은 생각이다해서 이러한 만남을 주선해 볼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장님!
더 분발하셔서 도비나 국비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역시대비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수원시나 화성군이 각각의 성격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물론 힘든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환경사업소가 화성군에 위치하고 또 세계적인 행사로 열리는 정조대왕 능참배의 능도 화성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듣기로는 사소하리만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능참배도 화성군에 있는 것을 왜 수원시민이 와서 하냐는 등 공무원간에 또 문민시민간 조그마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광역시대비위원회가 아니라면 조정위원회라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참조하셔서 저희 주민과 의회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 : 자치기획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시민운동에 대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희망 하건대는 월드컵 구장 한 쪽에다가 2002년 월드컵 대비 운동장에 대한 내용, 또 아니면 시민들이 지켜야 될 내용 등에 대한 홍보관 하나 정도를 만들어서 각 동별로 순회해서 그것을 교육내지는 홍보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유휴 공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크건 작건간에 동장 또는 부녀회, 아니면 의원님들이 주관해서 사회교실, 또는 꽃꽂이 교실 등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동마다 행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빈약합니다.
또한 IMF 체제에 당해 가지고서는 강사비 지급마저도 어려워서 사실상 어떤 곳에서는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주부들께서는 유명한 강사를 떠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황수관 박사라든지 김경일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의 강의 듣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동단위로 봐서는 너무 소규모적이고 예산도 넉넉치 못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자치기획국장께서 하신 말씀도 동감합니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단위에서 아니면 구단위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하고 강사진의 내용들을 시단위, 구단위에서 어느 정도는 개발을 하셔 가지고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어느 동은 월요일날 10시다, 또 어느 동은 화요일날 10시다 하면 내용면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동사무소가 금년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아직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평생교육법이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마다 주부들의 교육도 교육입니다만 지금보다도 더 한층 강화된 교육내용이 개발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우리 수원시에서는 지금의 주부대학이나 노인대학, 또 어린이들의 한문교실 같은 것들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6 제177회 제2차 본회의(1999.02.05)
양종천 의원 : 안녕 하십니까?
양종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병헌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가 월드컵 축구는 우리 수원시민만의 축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2년 월드컵 축구 개최도시인 수원시는 개최도시답게 전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축제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그러자면 먼저 축구인들이 앞장서서 응집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은 전문 체육인을 양성하는 엘리트 체육과 시민들 누구나가 건전한 체력향상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체육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구에 관계하는 인구면에서 볼 때 당연히 전문체육인보다는 생활체육인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각 동별 축구 동호인들의 모임인 조기축구회 규모가 상당하며, 등록되어 있는 모임만도 50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열의와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데 비하여 운영면은 미흡하여 시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아쉬운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생활체육분야에 대한 강사수당 명목 등으로 구청마다 1년에 약 12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볼링 내지는 테니스, 에어로빅 부문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면에서는 본연의 지원 목적에서 벗어난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지원비는 조기축구회는 예외로 하고 있어 매우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 조기축구회에 대한 지원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월드컵 경기를 대비한 축구붐 조성을 위하여 2001년까지 한시적이라도 지원계획을 세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으면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원 방법은 문민협의 기금에서 일부라든지 또는 수원시나 여러 시의원님들이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든지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하여 구나 시에 등록된 조기축구회를 더욱 활성화 시켜서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축구붐을 조성함은 물론 수원시의 월드컵 개최 홍보와 실제 월드컵축구대회 기간 동안에 자원봉사 등 여러 면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월드컵 수원축구 전용구장 건립은 당초 삼성측으로부터의 지원약속이 무산되고 경기도로부터는 수원시가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차후에 갚아야 하는 조건인 지역개발기금 대여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수원시는 여러 지역현안 사업 등을 유보한 채 순수한 수원시민만의 세금으로 경기장을 건립해야 하는 실정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어찌 수원시민만의 축제이기만 합니까?
경기도민의 축제이며 세계인의 축구의 장인 구장은 월드컵 경기후에도 경기도민이 이용할 장소가 아닙니까?
이 월드컵 축구전용구장이 규모있는 모습으로 건립되어 월드컵 경기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만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국비나 도비지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지원받을 노력을 기울여 보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수원시 인구는 90여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지형상 교차점이 많은 수원시는 유입인구가 많고 하루에 수원시를 통행하는 인구까지 합친다면 수원시 인구가 100여만이라 할 수 있으며 현 추세대로라면 머지않아 상주인구도 100만명을 넘을 것입니다.
특히 화성군의 경우는 생활권이 수원시에 인접하고 실제로 수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만큼 장래를 대비하여 수원시와 화성군이 가칭 “광역시 대비 위원회 ”를 구성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기획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경기는 우리 수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가 알차고 내실있게 전시민과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서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집행부와 문민협은 과연 어떠한 시민운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유휴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여가활동의 짜임새 있는 시간활용면에서 그간 우리시 동단위에서 주부대학, 취미교실 등 교양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이루어져 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IMF 경제체제 속에서 이마저 강사비 등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위축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 어려운 시기에 위축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라도 취미교실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는 동장실을 폐쇄하고 실직자 상담실 등으로 바꾸어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한 많은 동사무소의 유휴공간을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예산 등을 지원하여 활성화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위원 : 본 의원이 조기축구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또 2002년 월드컵 지원비에 대한 국·도비 지원책, 그리고 가칭 광역시대비 위원회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바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문민협의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분들은 꼭 축구인이냐, 축구인이 아니냐를 떠나서 전문적으로 축구를 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각 의원님들의 동에도 계신 조기축구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 최일선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께서 생활축구교실등에서 지원등을 요구해 오면 지원하겠다는 것만 가지고는 실제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2002년 월드컵의 최일선에서 축구를 지원할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민협 홍보기금에서라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을 통하여 2002년 월드컵 행사가 수원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더 나아가서 세계인의 축구가 되는데 있어서 최일선에 있는 축구인들의 동참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더 한 층 나아가서 지원책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삼성에서 282억 이상 지원은 안 된다고 한 이후로 여러 의원님들이 시민들로부터 걱정하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두 의원님들도 각 의원님들과의 말씀에서 정말 집행부가 수원시민만의 세금을 가지고 보다는 국비, 도비를 끌어내서, 얻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당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경기도의회 박상호 의원등 35인이 수원시의회보다, 수원시 집행부보다 민문협보다 월드컵을 걱정하는 지원조례안을 내게 된 것이나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문민협을 찾아가서 월드컵지원에 대한 당신들의 생각을 전달한 것을 볼 때 월드컵을 치러야 하는 수원시, 수원시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더 분발해서 수원시의회, 과연 2002년 월드컵행사를 정말 잘 치를 수 있다는 그러한 지지결의를 보내고 집행부도 가일층 분발해서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돈이 필요한데 그 지원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신 것만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죄송스러운 말씀은 지난 1월 23일 국민회의의 최락도 전 사무총장이 수원을 방문해서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본 의원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 수원시민만의 행사입니까?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주십시오. 물론 삼성이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지원책이 끊긴 이 마당에, 그 건 그때이고 지금은 사실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 분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이 국민회의도 좋고, 한나라당도 좋고 찾아오십시오. 국민회의에 온다면 조세형 권한대행을 만나게도 해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도 가교역할을 해서 만나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마는 수원시축구협회회장이시고 수원시 축구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고 계시는 현 수원시의회 의장님, 김용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 참 좋은 생각이다해서 이러한 만남을 주선해 볼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장님!
더 분발하셔서 도비나 국비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역시대비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수원시나 화성군이 각각의 성격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물론 힘든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환경사업소가 화성군에 위치하고 또 세계적인 행사로 열리는 정조대왕 능참배의 능도 화성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듣기로는 사소하리만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능참배도 화성군에 있는 것을 왜 수원시민이 와서 하냐는 등 공무원간에 또 문민시민간 조그마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광역시대비위원회가 아니라면 조정위원회라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참조하셔서 저희 주민과 의회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 : 자치기획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시민운동에 대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희망 하건대는 월드컵 구장 한 쪽에다가 2002년 월드컵 대비 운동장에 대한 내용, 또 아니면 시민들이 지켜야 될 내용 등에 대한 홍보관 하나 정도를 만들어서 각 동별로 순회해서 그것을 교육내지는 홍보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유휴 공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크건 작건간에 동장 또는 부녀회, 아니면 의원님들이 주관해서 사회교실, 또는 꽃꽂이 교실 등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동마다 행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빈약합니다.
또한 IMF 체제에 당해 가지고서는 강사비 지급마저도 어려워서 사실상 어떤 곳에서는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주부들께서는 유명한 강사를 떠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황수관 박사라든지 김경일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의 강의 듣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동단위로 봐서는 너무 소규모적이고 예산도 넉넉치 못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자치기획국장께서 하신 말씀도 동감합니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단위에서 아니면 구단위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하고 강사진의 내용들을 시단위, 구단위에서 어느 정도는 개발을 하셔 가지고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어느 동은 월요일날 10시다, 또 어느 동은 화요일날 10시다 하면 내용면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동사무소가 금년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아직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평생교육법이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마다 주부들의 교육도 교육입니다만 지금보다도 더 한층 강화된 교육내용이 개발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우리 수원시에서는 지금의 주부대학이나 노인대학, 또 어린이들의 한문교실 같은 것들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 제177회 제3차 본회의(1999.02.09)
그러면 방금 만장일치로 채택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짐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양종천 의원님의 선창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다짐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 : 우리의 다짐 결의!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3년여 앞으로 다가옴에 90만 전시민의 결집된 역량을 바탕으로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시민과 집행부, 의회가 삼위일체로 세계제일의 감동적이고 훌륭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을 재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수원시의회는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모든 시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제반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 수원시의회는 축구전용구장 건설을 비롯하여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한다!
하나, 우리 수원시의회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각종 시책에 솔선수범함은 물론 시민 홍보에 적극 앞장선다!
하나, 우리 수원시의회는 월드컵 개최도시의 준비상황, 개최결과 등을 비교 분석하여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가 월드컵 사상 가장 훌륭하고 감동적인 대회로 승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나, 우리 수원시의회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통하여 수원시를 풍요롭고 아름다운“세계속의 중심도시”로 부각시켜 나갈 것이다!
위 사항들이 철저히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재다짐한다!

1999년 2월 9일
수 원 시 의 회 의 원일동

4 제176회 제1차 본회의(1998.11.25)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양종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 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176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통래 의원님, 권찬봉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각각 제출하신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를 문화 관광도시로 만드는 데 있어서 월드컵 경기장 주변 신규대형사업 추진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미래사업으로 시민에게 많은 부담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수원시민의 장래를 생각한 고뇌의 작품인지, 그리고 IMF경제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예산조달에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또한 대안으로 대상사업 중 한 두개는 축소를 하거나 계획년도를 늦추고 월드컵 전용구장 건설을 삼성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매춘, 향락, 숙박, 놀이시설이 수반되는 문화관광도시는 결과적으로 공업적, 생산적인 면에서는 급속한 후퇴를 가져오고, 현실적으로는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어 시민의 다수가 동참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IMF경제 체제하에서는 예산의 삭감이 능사가 아니라 고용을 늘리는 예산도 참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급공사 발주시 지역인 연고에 의한 지역인 고용의 의무화나 권고 등 고용창출에 주안을 두어야 하며, 특히 예산삭감 등으로 인해서 소홀히 할 수 있는 시민불편요인의 제거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노인, 결식아동, 어린이, 여성 등 복지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공무원 구조 조정에 따른 대기자들의 활용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소신 있는 공무원이 순간의 실수를 피하기 위해 무소신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묻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원시의 대기오염 정도가 타 시·도에 비해 나쁜 원인 중에서 중국, 안산 등으로부터 오는 편서풍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문화환경복지국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며, 수원시 도시계획 중 장기 미집행 내역과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도시계획국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의원님께서 축구전용구장 건립에 따른 예산확보 현황과 향후확보계획, 그리고 자금확보를 위한 시민참여운동 추진실태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며, 수원시 전산장비의 보급현황과 활용실태, 그리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교육실태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자치기획국장님의 출석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찬봉 의원님께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재정경제국장님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며, 도로무단점유 포장마차의 대처방안과 버스 및 택시 정류장 시설보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건설교통국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제176회 제2차 본회의(1998.12.07)
먼저 양종천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 : 안녕 하십니까? 양종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7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심재덕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년 정조대왕이 화성을 축성하고 농업 생산의 기반 시설인 지금의 서호를 만들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원은 농업 발전의 산실이 되었으며 어쩌면 새마을 운동의 모태가 된 자랑스런 도시입니다.
거기에 삼성공업단지 주변의 개발 등으로 수원의 발전은 물론 우리 나라 수출산업의 일익을 담당해 온 도시이기도 하며 효를 근본으로 알고 살아온 우리 민족의 맥은 화성이 유네스코에 등록 되면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효원의 도시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민선시장으로 재임하신 이래 수원을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 시키겠다는 비젼을 제시하며 수원시민의 장래를 생각한 고뇌의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문화관광도시가 가지는 의미로서의 관광도시가 되려면 향락, 숙박, 놀이시설, 체육시설이 뒤따라 주어야 하고, 산업적, 생산적 도시로서의 모습이 후퇴하고 소비도시화 할 우려가 있으며, 월드컵 경기장 주변의 신규 대형사업외에도 다른 많은 부대사업을 벌여야 하는 등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그 많은 예산과 민자유치가 용이할 것인가 의문시 되며 효의 도시라기 보다는 자칫 효를 퇴색화 시키거나 무색케 하는, 많은 시설이 가까운 서울에 있으므로 해서 구경만 수원에서 하고 관광경비 지출은 서울 등 타도시에서 할지도 모르므로 투자만 많이 하고 소득이 별로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장등은 산업인력 고용과 같이 다수고용이 창출되는 데 비해 시장께서는 문화관광 사업이 과연 고용증대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장이 부도를 내고 그 지역에 아파트가 서고 대체공업지 조성을 위한 다른 지역에 공업지를 만들려해도 입주회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 단체장들도 있습니다.
수원시민은 공업의 급속한 후퇴를 우려하며 문화관광 도시로서만의 변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급격한 개혁이라고도 이해 되고 있습니다.
맹자는 “이 난세를 어이하리”라는 책에서 “개혁은 소시민 다수가 배고파 힘들어 하고, 또한 시민의 동참 없이는 성공하지 못 한다”라고 했습니다.
중대한 정책은 여론 조사를 통해 참고하여도 괜찮을 듯 싶은데 공업정책 또한 신경을 쓰셔서 안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수원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들의 마음속은 아직 시장이 고뇌하신 생각만큼 동의를 못 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문화관광으로서의 이익효과가 크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만화 1권, 영화 1편의 작품의 이익이 자동차 수 천, 수 만대의 수출효과를 내고 농업생산품의 힘든 노력보다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다만 IMF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예산조달에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문화관광 도시로 만드는 데 있어서 월드컵 경기장 주변 신규 대형 사업추진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시민에게 많은 부담이 요구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각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도 차질을 가져 올 것이기에 대안으로 대상 사업 중 한 두개는 축소하거나 계획연도를 늦추는 방법도 생각해 봅니다.
월드컵 축구장 건립에 대한 작금의 현실은 삼성으로부터의 당초 지원없이 치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원시의 대외적인 체면에 손상이 올 수 있는 더 이상의 개최여부 공방을 지양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월드컵사업 만큼은 일사불란하게 돌아간다는 모습을 보였을 때 외부에서 우리 시를 보는 시각 또한 좋아질 것이며 지원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이하 집행부가 월드컵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수원시의회에 대처해 주고, 저희 의회는 그 공감대 하에서 월드컵 지원에 대한 의원 지지결의를 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중히 건의 드립니다.
월드컵 경기장의 기본 설계가 끝나고 실시 설계가 내년초에 완성이 되면 도면 검토후 공사허가와동시에 착공하여 2001년 9월까지 준공처리가 되어야만 개최 도시에서 제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월드컵조직위의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5월 이전이라도 착공되기를 바라는 조직위의 권고도 있고, 지금 실시설계, 견적, 허가, 입찰 및 수의계약 방법론에서의 기간과 착공으로부터도 중간검사내지는 준공까지의 많은 상황변화가 예상되는 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월드컵 축구장 건립예산 확보 및 집행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 방문시에 문병대 대표이사로부터 본 경기장 1,200억원 계획중 공사를 그들이 마무리하게 해 주면 이익금 추산 포함 합계액 210억원의 추가지원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혜시비로 입찰을 실시할 경우 1,200여억원의 예정가를 전제로 컨소시엄 구성시 아무리 최저가 입찰제를 하더라도 관례로 볼 때 예정가와 거의 비슷하게 낙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고 할 수가 없고 210여억원의 추가 지원은 없게 되며 특혜라는 것만 치중하다 예산만 절약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뒤에서 강조 드리겠지만 공여도가 있고 또한 공사 이익금을 환원하는 것이 특혜를 주었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의회도 이 사항에 대하여는 함께 논의하고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위의 사실에서 200여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어 진다는 사실을 알고 과연 저희 집행부와 의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해 본 예산을 덜 들이거나 지불액을 좀 늦게 주고도 치를 수 있는 월드컵축구장 건립재원 확보 방안으로서 첫째, 공사예정가를 1,000억원으로 계산해 보는 방법과 둘째, 장내 판매시설을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로 할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셋째, 300억원 정도는 2∼3년에 분할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넷째, 월드컵 경기장 수익금으로 공사비 잔금을 주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삼성측이 당초 약속한 내용을 IMF 영향으로 약속이행을 못 했다고 하지만 월드컵을 유치하는 데 촉진적 역할을 했고 그간 지역경제에 이바지 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바지할 것이고, 210억원의 추가지원 약속을 한 삼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그 날의 수원시 월드컵 개최가 성공리에 끝나기를 수원시민의 축제의 한 마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IMF 경제여건 하에서는 예산의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며 고용을 늘리는 예산은 마땅히 반영 되어져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1920년대 미국이 경제공황일 때에도 고용을 늘리는 정책을 통해 공황을 탈피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고용을 늘리는 것은 공공근로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급공사 발주시에도 가급적 지역인 연고, 지역인 고용 의무화, 지역인 고용권고 등 고용창출에 주안을 두고 분기별로 의회에 그 추진 실적을 보고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입 감소로 인한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하여 소홀히 할 수 있는 시민불편 요인을 찾아 제거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노인, 결식아동, 어린이, 여성 등 복지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며, 특히 무료급식소 설치 운영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대기자들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조조정시 대기된 사람들이 있는 대기소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어두운 한 개의 스위치 불 밑에서 근무시간 형태이므로 바둑이나 장기등은 일체 하지 못하고 앉아서 많은 날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마음이 멍들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기왕 지급되는 급여가 있으니 월드컵을 홍보하고 우리 시를 알리는 일 등을 하는 홍보요원화해서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까? 어떤 다른 분야의 일을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까?
앞으로의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소신있는 공무원이 순간의 실수를 피하기 위해 안일하게 대처하며 무소신 공무원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300여 공직자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 금년 말로 공석이 될 팔달구 보건소장에 의사를 영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 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그렇겠지만 위축된 공직사회와 특히, 기술직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자체 승진을 시장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의사를 채용하여 보건소장에 임명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민 여러분!
IMF가 힘들다고 해서 너무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올 겨울이 유난히 춥다고 해도,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이 곧 옵니다. IMF 터널이 길어도 곧 조금씩 좋아지는 시간이 오기를 기다립시다.
다음은 문화환경복지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원의 대기오염 정도가 타 도시에 비해 과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중국과 안산시 등으로부터 오는 편서풍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산악 지형상 오염된 공기가 정체한다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교산 공기가 맑은 것 같아도 지형상 오염된 공기 정체로서의 상태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과연 그렇다면 시민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호수와 나무가 많은 숲이 환경정화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도시계획국과 협의하여 비상급수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호수를 축조하는 문제도 연구해 보시기 바라며 특히, 100만 그루 나무심기는 서울의 1,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더불어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 생각됩니다만 본 의원은 2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하시어 환경정화 차원으로 추진되었으면 하고 아파트 단지나 동사무소를 통하여 심은 나무 등은 어린이, 학생, 주민 등으로 하여금 나무가꾸기 실명제를 실시하여 이름표를 달아주고 풀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하기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연전에 저희 동에 구상나무 100그루를 제공해 드린 바 있습니다.
줄 분은 수 백분인데 모자랐습니다. 나무만 주어 보면 동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아파트 빈곳이라든지 옥상에도 갖다가 심는 것을 보았을 때 대단히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중 중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내역과 그 개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기간 방치해 놓은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이 현저히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에서 공익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시행계획과 구체적 내용, 배제될 사항 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공익에 우선한다고 하지만 사유재산권을 몇 십년씩 침해 받는 사람들의 고통은 대단합니다.
또한 집행시에도 불공평한 보상가 체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95년도, '96년도의 경우 동문~법원∼지리원 도로보상에서 볼 경우 거기 30여년 된 임야는 평당 51만여원의 보상가를 주는데 비해서 바로 옆에 밭은 경사도가 같은데 평당 67만여원에 보상되는 사실을 보면서 30여년간 공익에 이바지한 임야의 소유자는 소나무값 하나 보상을 못 받고 또 30여년간 계속 경작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본 그 사람은 적어도 15만원 이상 평당가를 받는다고 하는 현실을 볼 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은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누가 이 사실을 공평하다고 하겠습니까? 감정평가에 참조가 되도록 상부에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공원이나 유원지 지역은 민자개발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도시로의 변화를 시도하려면 신규 대형사업 외에도 부대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자연공원, 근린공원, 유원지 등에 공원법상 민자 가능한 소규모 퍼블릭골프장, 테니스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적극 권장해서 시설변경 등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또 공무원 경영마인드 개념을 도입해서 설치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다음은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 :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부시장님께서 장애인등 복지정책에 관해서 아주 소상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을 통한 고용권고는 의무적이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회계과 같은데에서 수의계약 할 때에도 배려를 해주시고, 또 입찰할 때에도 낙찰자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주위를 환기시켜 주신다든지, 사업의 주무부서인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공사를 발주하셨으니까 간간이 감독하실 때에도 주위를 환기시켜 주셔서 효과만 낼 수 있으면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종교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수원시 예산을 들여서도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 다음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과거에 그래도 참 소신있게 하셨던 분들이 일하다가 조금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언젠가 내가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겠지”하는 생각을 가지고 위축된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 시의 불편으로 작용할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쭌 것입니다.
무소신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된 것은 참조되어야 된다는 어떤 기준을 세워주시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그래도 어깨를 늘어뜨리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해서 이상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제175회 제2차 본회의(1998.11.14)
양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 : 양종천 의원입니다.
저는 단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문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을“경제살리기 시민운동”에서 “경제활성화 범시민운동”이라고 하셨는데, 2조에서 사업의 범위 또한 “시민경제살리기 시민운동”이라는 내용을 제목과 같이 수정을 하였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1 제172회 제1차 본회의(1998.07.08)
다음은 우만2동 양종천 의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양종천 의원 : 우만2동에서 당선된 초선의원 양종천입니다.
아직은 잘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 활동을 하면서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겸손되이 열심히 의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1세기에 수원시가 새로운 방향으로 도약하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저 개인 여러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