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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기존_ 자료3(수원관련)종합

수원시,`한전이 몰래 얹은 18억 반환` 요구

수원시,"한전이 몰래 얹은 18억 반환" 요구
전선 지중화 사업비에 해당지역 외까지 부당청구
데스크승인 2011.12.13 이금미 | lgm@joongboo.com

한전이 전선 지중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원시에 부담금 18억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8월 수원산업3단지 조성 부지 내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시에 58억여원의 부담금을 같은 달 말까지 완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 검토 결과, 시와 한전 간 협의사항과 달리 한전이 해당 사업 지역 외 전선 지중화까지 시 부담금에 포함시킨 것을 확인하고 재산정 작업을 거쳐 부담금을 40억원으로 낮췄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3월 한전에 이미 납부한 사업부지 내 전봇대 철거에 따른 비용 15억여원과 관련해서도 한전에서 무단점용 전봇대까지 포함해 이설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시는 한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한전이 거부해 관련 법률 검토를 마치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신동은 수원시 공영개발과장은 “한전이 요구한 전선 지중화 공사에 따른 비용 73억원은 수원산업3단지 분양가를 상승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공기업인 한전에서 청구하는 지중화 부담금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낭비되는 예산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업무 공유와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수원시는 2007년 11월부터 4천757억원을 들여 고색동 645 일대에 IT, BT 등 핵심첨단기술 업종이 들어설 79만5천387㎡ 규모의 수원산업3단지를 조성하면서 전선 지중화를 한전에 요구했다.
관련법은 전선 지중화 비용의 50%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금미기자/lg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