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개발로 발생한 주민들간의 갈등
이웃사촌 법정다툼… 갈등 골 심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위해 추진되고 있는 수원 115-6 구역이 재개발 추진을 놓고 계속되는 찬반 공방전속에 사업추진이 우려되고 있다.
13일 수원시와 115-6 조합원 등에 따르면 수원시115-6 재개발구역은 지난달 27일 총회를 통해 공석이던 조합장을 새롭게 선출하면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지만 사업추진을 놓고 주민들간 의견이 엇갈려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 2009년 조합장이 정비업체와 갈등을 빚으며 건설사와 직접 접촉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주민들은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해임했고, 건설사들이 새 조합장 선출을 위해 조합원들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주민간 파벌마저 생기기에 이르렀다.
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조합이 원주민을 배제하고 건설사에 의해 이권개입 및 불공정 개발을 진행하다 결국 대형 건설사 사업을 주도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고, 찬성 주민들도 “건설사가 개입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억지이며, 일부 반대 주민을 제외한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10월 찬성 주민들이 “주민임시총회 당시 서면결의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면서 재개발 자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정도로 대립이 극에 달한 상태다.
주민 A씨는 “이웃끼리 지금처럼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면 앞으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불안하다”면서 “재개발로 주민끼리 얼굴 붉히고 싸움할바엔 차라리 취소하는 게 나을 것” 이라고 말했다.
최우혁 115-6 구역 조합장은 “지난 2년간 조합장이 공석이어서 중심을 못잡고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것”이라며 “지난달 27일 새 조합장이 뽑혔으니 주민갈등을 잘 해결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개발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http://www.kg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