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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390회 임시회 마무리···조례안 등 11건 안건 의결

수원특례시의회, 제390회 임시회 마무리···조례안 등 11건 안건 의결

기자명 이원근 기자 입력 2025.02.19 16:22 수정 2025.02.19 16:24

▲ 수원시의회 본회의장 전경./사진제공=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가 올해 첫 회기였던 제39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 11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 1건, 도시미래위원회 3건, 보건복지위원회 2건, 환경안전위원회 2건, 문화체육위원회 2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동물보호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한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수원시 지역어 보전을 위한 ‘수원시 국어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파장1구역(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도 의결됐다.

5분 발언에서는 홍종철 의원과 김경례 의원이 발언에 나섰다.

홍 의원은 수원시의 금연단속 인력 확충과 적극적인 금연구역의 지도·단속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건강진흥법과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7500여곳의 금연구역을 지도·단속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금연구역 지도·단속 점검 건수는 10만4000여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부과건수는 373건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하다”며 “현재 수준으로는 매년 100여곳 이상 확대하는 금연구역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에 관해 수원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권선구의 한 신축단지는 총체적 부실 시공으로 지하층 누수 문제가 발생했다”며 “2023년 말 입주한 장안구 신축아파트는 공용부 누수와 악취 등으로 입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어왔지만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실시공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을 보류하는 등 지자체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해야 한다”며 “적어도 공용부에서 하자가 방치된 상태로 입주가 시작되는 일이 없도록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의 규모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원근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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