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의회 종합/*❷수원특례시의회(의원, 일반 종합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 마련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 마련

강현수 입력 2024.10.21 18:58 수정 2024.10.21 20:09

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원안 가결
대출이자·하자보수 지원 등 명시
임시회 마지막날 최종 의결 예정

지난해 ‘일가족 전세사기’(중부일보 2023년 9월 26일자 5면 보도 등)와 같은 수백억 원대 대규모 전세 피해가 불거진 수원에서 처음 임차인을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될 전망이다.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1일 제387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사업을 규정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역할을 명시한 것이 이번 조례안의 주된 내용이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 이자비와 민간주택 이주 중개 수수료, 전세피해 주택 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의 법률·심리 상담을 돕고, 피해 예방 차원에서 악성 임대인 의심 주택을 모니터링(점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대선 의원(민주, 서둔·구운·입북·율천동)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개정됐다"며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 기간은 2년간의 한시법이며 내년 6월에 종료될 예정으로,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소통한 끝에 1년 만에 조례를 내게 됐다"며 "피해자들이 제일 많이 요구한 관리비와 집 수리비 대출 이자 지원 등을 중점으로 방향을 잡았다. 앞으로 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을 포함해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일 기준 수원시 내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1천878건으로, 이중 1천482건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강현수기자

strong@joongboo.com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