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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내용 수정=하위로 옮김 예정/*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조철상 군공항이전시민협의회장 "수원·화성 시민이 70년간 겪은 소음피해 군 공항 이전으로 해소하겠다"

조철상 군공항이전시민협의회장 "수원·화성 시민이 70년간 겪은 소음피해 군 공항 이전으로 해소하겠다"

기사입력 2024-07-02 11:00:46 폰트크기 변경

수원시, '수원 군 공항 이전ㆍ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은 상생발전 법안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및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지난 6월 5일 백혜련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 됐다.

백 의원의 1호 법안이기도 한 이번 특별법안은 그동안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군 공항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 받아온 수원·화성 시민의 소음 및 고도 제한 등 피해 해소와 함께 수원·화성시의 상생발전, 경기 남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으로 주목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위치한 수원·화성 소재 군 공항을 이전해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자는 내용으로 공항 주변 지역에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특별구역 지정과 정부의 자금지원, 세제 혜택 등의 제공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존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과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종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까지도 반도체, 바이오 등 교육연구기능이 융합된 첨단연구산업단지로 지정·개발이 가능토록 허용해 수원시와 더불어 황계동, 기배동, 송산동 등을 비롯한 병점 일원이 화성시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발의된 2개의 특별법안에 대해 일부에서 자치권 및 시민참여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발의된 2개의 특별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기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지역 주민투표와 해당 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수원시와 화성시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아 화성시장의 권한을 유지 또는 강화했다.


 

조철상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장은 “70여 년간 소음피해를 겪어온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의 오랜 염원인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꼭 이뤄질 수 있길 고대하며, 우리 시민협의회는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힘을 모아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다양한 토론회, 홍보활동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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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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