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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내용 수정=하위로 옮김 예정/-공항 기타 종합(TK 등...

주호영,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임박…'국가 재정 지원 강화'

주호영,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임박…'국가 재정 지원 강화'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4-06-10 19:23:17 수정 2024-06-11 06:13:10

재량적 적자 지원을 의무적 지원으로 변경…민·군 통합 개발 근거도 마련
기반시설 조성에 국가 지원…지방채 타당성 심사 면제·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등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민·군 공항 통합 건설 근거 마련, 사업 관련 추가 특례 도입 등이 추진된다.

10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구시와 협의 등을 거쳐 완성됐다. 주 의원은 TK 지역 의원 등 공동 발의자 서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11일쯤 법안을 대표 발의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던 것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가 현재 군 공항 등이 위치하고 있는 종전부지를 개발할 때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반영됐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자인 대구시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공항 개발사업 일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민·군 공항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추가 특례 도입안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TK신공항 건설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허용 및 타당성 심사 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허용 등이다.

주호영 의원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통합해 이전·건설하는 첫 사례인 만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