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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한다면 한다] 수원군공항 고도제한 피해에…염태영 후보 해결 약속/ 다른 관련 기사 참조

[4·10=한다면 한다] 수원군공항 고도제한 피해에…염태영 후보 해결 약속/ 다른 관련 기사 참조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4.03.11 16:35
  • 수정 2024.03.11 17:01

▲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 위치한 군공항에서 이륙한 전투기가 수원 도심을 지나는 모습./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국회의원 후보가 군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염태영 후보는 11일 “지난 70여 년간, 수원화성 군공항 주변 지역주민께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귀를 찢는 듯한 전투기 소음에 일상생활도 학교 수업도 큰 어려움을 겪었고, 늘어가는 비행 안전사고로 걱정이 더해졌다”고 밝혔다.

수원시에서 3선 시장을 지낸 염 후보는 군공항으로 인한 주민 피해 실태를 오래 전부터 파악해왔다.

인천일보는 앞서 2018년 8월 기획보도를 통해 수원 약 58㎢ 화성 40㎢에 달하는 면적이 각각 고도제한에 묶였고, 이로 인해 수원 57만여명∙화성 20만여명 주민이 '건물물높이제한' 등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분석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 건설된 군공항은 수원 평동·서둔동·구운동·탑동·세류동 등, 화성 병점동·진안동·화산동 등 지역에 걸쳐 있다.

염 후보는 “이뿐만 아니라, 수원화성 군공항에는 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이 정해져 있고, 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된다”며 “이로 인해 내실 있는 도시계획과 균형 잡힌 지역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고, 주민들의 재산권도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이같은 고도 제한 면적은 수원시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48.3%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면,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 1·2·3동, 권선 1·2동, 곡선동은 비행안전구역 중 제5구역에 해당하여 건축물의 높이는 45m로 제한된다”며 “제6구역에 해당하는 망포동 등은 제5구역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고도 제한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염 후보는 “수원의 미래지향적 도시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고도 제한 완화를 약속한다”며 “현재의 규제는 관제 기술의 발전과 항공기 성능 그리고 비행 기술의 고도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 과제는 권선, 영통지역의 원활한 재개발, 재건축과도 연계되어 있기에 더 중요하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용적률을 높인다고 해도 고도 제한이 요지부동이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염 후보는 “군공항 주변 지역은 물론 대다수 수원시민이 감수해온 재산상의 큰 손해를 멈추겠다”며 “수원의 도약을 위해 저 염태영이 꼭 이루어내겠다. 이제 수원이 높아지고 빌딩도, 아파트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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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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