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비행기 테러 예고한 30대 男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기자명 김강우 기자 입력 2024.03.10
인터넷 플랫폼 방송을 보다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의정부시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프리카 TV를 시청하다가 "비행기 테러범입니다. 10시 비행기 테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을 본 시민 B 씨가 즉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제주공항에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를 비롯한 경찰인력을 출동·배치 시켰다.
경찰은 약 3시간 동안 폭발물 확인을 위한 탐색과 순찰활동으로 거짓으로 확인했고, 그를 주거지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력을 낭비했고, 사회적 불안 조성을 비롯해 여러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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