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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사회의 칸 ==../★★2024년 총선(전국 등)종합

D-41 선거구획정 마무리…부천·안산 3개 선거구로 합구

D-41 선거구획정 마무리…부천·안산 3개 선거구로 합구

입력 2024-02-29 18:48수정 2024-03-01 00:05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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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부천·안산, 4개→3개
화성·평택·하남·인천서구, 각각 +1
동두천양주연천 ‘갑·을’…예외조항 둬 게리멘더링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부천과 안산은 4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합구되고, 인천 서구·경기 화성·평택·하남은 1석씩 증가한다.

가장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특례지역구인 양주·동두천·연천은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을 제외한 양주 전체가 동두천·양주·연천‘갑’ 선거구로, 양주 은현면과 남면을 포함한 동두천시와 연천군 전체가 ‘을’선거구로 지정됐다.

국회는 4·10총선을 41일 앞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59인 재석 중 찬성 190, 반대 34, 기권 35으로 의결했다.

지역구 의석은 1석 늘려 254석(경기 60석, 인천 14석, 서울 48석)으로, 비례 의석은 1석 줄여 46석이 됐다.

인구편차는 13만6천600명 이상, 27만3천200명 이하로 정했다.

자치구·시·군의 분할을 공직선거법은 허용하지 않지만, 부칙에 특례를 둬 ‘서울 성동구, 경기 양주시, 강원 춘천시, 전북 군산시, 전남 순천시’는 게리멘더링이 허용됐다.

반대·기권 70여표…20% 넘는 비율
 

이러한 합의 내용은 반대토론이 이어지는 빌미를 줬다.

비례의석으로 양대정당이 지역구 잇속을 채운 데는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이, 21대부터 게리멘더링 대상이 된 순천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현행 유지 된 데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경기지역 지역구 의석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4개 선거구 유지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의석을 뺏긴 부천의 억울함은 민주당 김경협(부천갑) 의원이 나와 성토했다.

김경협 의원은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서울강남, 대구달서 등 자신들의 기득권 텃밭을 지키기 위해 80만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모독한 국민의힘은 부천시 전체 지역구에 공천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인구증가로 지역구를 나눠야 한다(분구)면 다른 곳은 합구해 국회의원 숫자를 유지해야 한다. 합구 대상을 수도권 내에서 찾는다해도 인구로 따지면 부천보다 서울강남이 대상이 돼야 했다. 하지만 부천은 민주당세가 강하고, 강남은 국민의힘세가 세다보니 양당의 힘겨루기로 합의가 지연됐다. 총선을 위협할정도로 선거구획정이 목전에 오자 지역소멸 문제를 안은 전남의 지역구 감축 문제가 더 부각되면서 부천의 억울함은 묻혔다.

반대와 기권표가 69표나 나온 데서도 선거구획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엿볼 수 있다.

김진표 “4년마다 반복되는 문제, 21대가 끊어내길”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무작정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1대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공직선거법개정이 늦어진데 사과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을) 선거 6개월전에는 선거제도와 선거구획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때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선거제도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공한 원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선거제도 협상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간 많은 논의를 거쳐 선거법 개정에 대해 공감이 있었다”고 덧붙여 21대 국회 내에서 후속 조치가 있을지 주목된다.

22대 총선의 선거구 중 변경된 선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 일부 내용 발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연수구갑선거구와 연수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연수구갑선거구 : 옥련1동,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

- 연수구을선거구 :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송도5동

2) 계양구갑선거구와 계양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계양구갑선거구 : 효성1동, 효성2동, 계산1동, 계산3동, 작전1동, 작전2동

- 계양구을선거구 : 계산2동, 계산4동, 작전서운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3) 서구갑선거구와 서구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서구갑선거구, 서구을선거구, 서구병선거구로 분구한다.

- 서구갑선거구 :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 서구을선거구 :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 서구병선거구 :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아라동

경기도
 

<경기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수원시병선거구와 수원시무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수원시병선거구 :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수원시 팔달구 일원

- 수원시무선거구 :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2) 부천시갑선거구, 부천시을선거구, 부천시병선거구, 부천시정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부천시갑선거구, 부천시을선거구, 부천시병선거구로 통합․조정한다.

- 부천시갑선거구 :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춘의동, 도당동, 부천시 오정구 일원

- 부천시을선거구 :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 부천시병선거구 :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부천시 소사구 일원

3) 광명시갑선거구와 광명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광명시갑선거구 :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학온동

- 광명시을선거구 :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일직동

4) 평택시갑선거구와 평택시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평택시갑선거구, 평택시을선거구, 평택시병선거구로 분구한다.

- 평택시갑선거구 :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복동, 세교동

- 평택시을선거구 :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고덕동

- 평택시병선거구 : 신평동, 원평동, 비전1동, 비전2동, 용이동, 동삭동

5) 동두천시연천군선거구와 양주시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선거구,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선거구로 조정한다.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선거구 : 양주시 백석읍, 광적면, 장흥면, 양주1동, 양주2동,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옥정1동, 옥정2동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선거구 : 양주시 은현면, 남면, 동두천시 일원, 연천군 일원

6) 안산시상록구갑선거구, 안산시상록구을선거구, 안산시단원구갑선거구, 안산시단원구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안산시갑선거구, 안산시을선거구, 안산시병선거구로 통합․조정한다.

- 안산시갑선거구 :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 안산시을선거구 :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 안산시병선거구 : 안산시 단원구 와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대부동

7) 고양시갑선거구, 고양시을선거구, 고양시병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고양시갑선거구 :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 고양시을선거구 :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행신4동, 화전동, 대덕동

- 고양시병선거구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1동, 중산2동, 정발산동, 풍산동, 백석1동, 백석2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봉동,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

8) 시흥시갑선거구와 시흥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시흥시갑선거구 :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연성동, 장곡동

- 시흥시을선거구 :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능곡동, 월곶동

9) 하남시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하남시갑선거구와 하남시을선거구로 분구한다.

- 하남시갑선거구 :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

- 하남시을선거구 : 덕풍3동, 미사1동, 미사2동, 미사3동

10) 용인시을선거구, 용인시병선거구, 용인시정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용인시을선거구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동백2동, 상하동

- 용인시병선거구 :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동천동, 상현1동, 상현3동, 성복동

- 용인시정선거구 :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3동, 보정동,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죽전2동, 죽전3동, 상현2동

11) 파주시갑선거구와 파주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파주시갑선거구 :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운정4동, 운정5동, 운정6동

- 파주시을선거구 :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장단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12) 화성시갑선거구, 화성시을선거구, 화성시병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화성시갑선거구, 화성시을선거구, 화성시병선거구, 화성시정선거구로 분구한다.

- 화성시갑선거구 :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 화성시을선거구 : 동탄4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동탄9동

- 화성시병선거구 : 봉담읍,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기배동, 화산동

- 화성시정선거구 : 반월동,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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