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수원 군공항을 화성지역으로 옮기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미상정됐다.
지난 4일 여·야 간사 합의 결과, 이전지역의 거센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전 검토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튿날 소위에서 심사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이다.
이 법률안은 지난달 13일 김진표(수원시무) 국회 의장이 같은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수원 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옮겨 민·군 통합 형태의 국제공항을 조성하고 기존 군공항 부지에는 첨단산단을 구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화성시로의 군공항 이전을 위한 입법 활동 재개에 화성 지역사회는 또 다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 입법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여는가 하면, 정명근 화성시장과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송옥주·이원욱 국회의원 등 화성지역 정치권도 입법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범대위와 화성시 등은 김진표 의장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 상정을 막기 위한 탄원서를 준비하는 등 입법 저지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수원 군공항 이전은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이듬해 수원시의 이전건의를 거쳐 본격화됐다. 2017년 국방부가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이전지 지원방안 수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답보 상태다.
3년 전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사업에 '기한'을 정해 찬성여론이 과반이면 이전 후보지 시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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