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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구청사 ‘운영세칙’ 제정… 특혜 시비 차단

경기도청 구청사 ‘운영세칙’ 제정… 특혜 시비 차단

승인 2023-04-24 18:50

김보람 기자 kbr13@kyeonggi.com

민간단체 등 외부기관 입주 앞두고 공공요금 산정 규정 명시

경기도청 팔달구 구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팔달구 경기도청 구청사의 외부기관 입주를 앞두고 ‘운영세칙’을 제정,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청사 관리를 강화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내 수원특례시 팔달구에 있는 경기도청 구청사의 운영, 안전관리 등을 위해 ‘시설관리 운영세칙’을 제정한다.

 

그동안 구청사에는 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이 입주한 적이 없어 청사 시설물 사용에 관한 관리·운영, 외부기관 사용 공공요금 수납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현재 구청사엔 도 출연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도 위탁기관인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다. 이들 기관은 현재 ‘도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청사 사용 비용만 지불할 뿐, 청소·수도·상하수도비 등의 관리비는 도가 대신 납부하고 있다.

 

특히 이달 말에는 도 위탁기관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도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이 구청사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도는 운영세칙을 제정해 이들 기관 등에 대한 특혜시비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입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를 도민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에너지 과소비·비효율적인 시설물 사용 등으로 인해 청사관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도는 구청사 내에서 업무와 관계 없는 단체 행위를 하거나 공용부분을 점유하는 행위 등의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소방기구 비치 등 화재예방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또 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물품의 반·출입,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청소비·폐기물처리비 등의 고정관리비와 전기·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의 변동관리비 산정기준, 감경·조정 사항 등을 규정했다.

 

도는 이달 말부터 운영세칙을 시행하고, 세칙에 따라 입주기관과 입주계약을 다시 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2월에 입주한 사회적경제원과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의 3개월 치 관리비를 해당 기관에 다시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청 구청사, 경기도의회 구청사에 도 출자·출연기관, 민간단체, 사회적기업 등이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운영세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세칙을 보완, 수정한 뒤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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