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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수원특례시-홍보 행사 자료 등

"[기고] 이재준 수원시장, 기업유치에 총력을 쏟는 이유"

[기고] 이재준 수원시장, 기업유치에 총력을 쏟는 이유- (김훈동 전 경기도적십자사 회장)

기자명 김훈동

입력 2023.04.13 20:59

기업유치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경제적 토대를 다진다. 기업을 유치하면 다양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개개인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 여러 직종을 파생시켜 지역 인재도 키운다. 기업을 유치하여 다양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이음쇠들을 엮는 작업이다. ‘치적 쌓기’가 아니다. MOU를 맺고 대대적 홍보를 한 이후 실제 유치 과정에서 미흡한 준비와 대응으로 투자가 무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통상 MOU를 체결한 뒤 법적 구속력 있는 실시협약을 맺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소요된다. 진심 어린 투자 유치를 위해 ‘귀빈 대접’을 할 정도로 정성을 쏟아야 한다.

수원특례시의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경기도 수부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갖기에는 낯부끄러울 정도다. 수원시의 경제성장률은 -10.8%다. 마이너스 성장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이천시는 14.8%, 화성시는 9.5%다. 경기도 평균 1.7%에도 못 미친다. 1인당 지방세 세입·세출차이 기준 재원 순증분을 비교해도 수원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하위 수준인 219위다.

수원시의 재원조달의 자립도를 의미하는 재정자립도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 49.31%에서 44.19%로 도내 7위다. 수원시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매우 낮은 55.73% 수준이다. 도내 31개 시군 중 27위다. 지역 내 총생산(GRDP)은 33조903억 원 규모다. 화성시는 수원의 2.5배, 성남시는 수원의 1.5배 규모다. 1인당 총생산은 2천796만 원이다. 이천시는 수원의 4배, 화성시는 수원의 3.5배 규모다.

고용지표도 2차산업(제조업, 광업) 취업자수는 11.8만 명에서 8.8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3차산업(도·소매, 숙박음식업, 서비스) 취업자수는 50.7만 명에서 51.6만 명으로 늘고 있다. 2차산업 비중 감소로 세수 확보가 어려워진다. 3차산업에 편중된 구조는 경제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게 수원특례시의 현주소다. 특례시다운 특례시가 되려면 기업유치만이 대안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안정적인 수원시의 곳간을 채우는 것은 기업의 몫이 크다. 세수(稅收) 확보여부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경제특례시를 부르짖고 기업 유치에 올인하는 이유다. 결코 ‘치적 쌓기’가 아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 당일 글로벌 진단 시약 분야 선두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와 본사 및 연구소 이전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첫 기업유치다. 올해들어 지난달 13일 두 번째로 국내 최대 인공지능(AI) 보안 솔루션 기업 포커스H&S와 기업 본사, 연구소 설립이 담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다. 법인을 설립할 때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 비용이 다른 권역에 비해 높다. 제조업은 안 되고 연구소 등 첨단기업만이 가능하다. 이 시장이 갖가지 기업유치 전략을 내놓은 이유다. 이전하는 기업에게 국·공유 유휴부지를 내놓고 ‘수원기업새빛펀드’ 1천억 원을 조성해 중소·벤처기업·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자체 펀드 운용이 관내 유망기업 유치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인 접근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야 한다.

‘기업유치위원회’도 출범시켰다.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1천291개 기업에게 규제개혁 신고센터 안내서한을 보냈다. 경제가 쇠퇴하고 있는 수원특례시를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인, 각계분야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MOU는 구속력 없는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체결이후 과정이 더 중요하다. 부실한 사후관리로 지역경제를 살릴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시장이 열정을 갖고 경제특례시를 만들려는 방향과 추진전략은 옳다. 무늬만 특례시가 되면 안 된다. 그의 어깨가 그래서 더 무겁다.

김훈동 전 경기도적십자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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