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LH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맞손'
LH 매입입대주택 6개월 거주...임대료 시세 30% 이하
"주거 위기 겪는 시민 위해 주택 제공 차질 없이 준비할 것"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 등록 2023.04.09 16:22:53
▲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주택 공급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긴급지원주택 공급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HUG)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수원시민이다.
대상자는 긴급 주거지원을 받게 되면 LH 매입임대주택 등 공가에 6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30% 이하 정도를 내면 된다.
긴급지원주택 입주를 원하는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상자가 LH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내면 입주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2년 9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개소 이후 수원시민의 상담 건수가 71건에 이른다”며 “전세사기 등으로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주택 제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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