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도청사 입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5년 무상임대 계획' 차질
기자명 신다빈 입력 2023.03.21 20:36
도의회 무상사용동의안 심의 보류
"사전보고 미흡… 우격다짐식 운영
수익이 없으면 경영 손실 아니냐
입주기업 근거 성격 모르겠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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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경기도청사. 사진=중부일보DB
다음달부터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를 5년 간 무상으로 임대하려던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1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심의 보류했다.
사회적경제원의 사전보고가 미흡한 데 더해 무상으로 입주할 민간기업의 증명 방법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상사용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수원 팔달구 청사에 둥지를 튼 사회적경제원이 당장 다음달부터 공유재산 사용료를 무상으로 전환, 출연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게 골자다.
또 향후 이곳에 사회적경제 단체·기업 등 사회혁신 주체들도 입주할 계획인 만큼, 이들 역시 해당 공간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회적경제원은 올해 150억여 원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등기가 완료되기 전 옛 청사에 입주한 탓에 따라 매달 700만여 원의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다.
관련 법과 조례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원은 최종 설립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진행된 심의에선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남경순 의원(국민의힘·수원1)은 "(동의안과 관련된) 사전 자료를 파악해 미리 배부했어야 됐다"며 "사회적경제원이 우격다짐식으로 설립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의원들에 자료를 배부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국·용인9)은 "경제원에 입주하는 민간기업의 임대료는 다 무상으로 할 예정인가"라면서 "수익이 전혀 없으면 경제원의 경영은 다 손실인 것이냐. 비영리 공공법인과 비영리 사업 개념이 엄격히 돼 있는데, 내용이 확인돼야 무상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도 "기업들이 어떤 근거와 성격을 가지고 들어가는지 의원들은 알 수 없다"며 "의원들을 이해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같은 우려가 이어지자 경노위는 해당 안건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김완규 경노위원장(국·고양12)은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며 "사회적경제원 내 입주하는 기업이 무상으로 입주하는 것이 법률적 타당성을 확보했는지 확인 후 재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경노위 의원들에 사전 설명을 마치고 다음달 18일부터 열리는 제368회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재심의받을 계획이다.
신다빈기자
신다빈 기자
db97@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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