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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주요 관심사업 등 종합/-공원(영흥공원 등

'영흥공원 폐기물 처리비용' 수원시, 1심 승소

'영흥공원 폐기물 처리비용' 수원시, 1심 승소

입력 2023-01-24 09:29수정 2023-01-24 19:13

김준석기자

2~3년 전 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 과정에서 발견돼 처리하는 데 들어간 111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둘러싼 사업 시행사와 수원시 간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수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 간 사업협약 내용이 1심 결과를 갈랐는데, 시행사 측은 묻혀 있던 폐기물 상당수가 생활폐기물이라 애초 관할 지자체가 책임졌어야 한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사업 시행사 (주)천년수원은 영흥공원 개발공사 초기 터파기 과정에서 지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까지 16만t에 달하는 지하매설물 및 건설·생활폐기물 등을 발견해 111억여원을 들여 처리했다.

영흥공원 민간개발은 부지를 시행사가 사들여 새 도시공원을 대신 짓고 기부해 주는 대가로 나머지 일부엔 공동주택을 개발하도록 한 사업이다. 현재 도시공원(영흥숲공원)은 조성을 마쳤고, 공동주택(영흥공원푸르지오파크비엔)은 오는 6월 입주한다.

문제의 폐기물은 사업부지에 묻힌 지 30여 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된 폐기물 중 1989년을 생산연도로 한 과자봉지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당시 해당 부지 지상엔 수원시 관할의 축구장·배드민턴장이 운영됐던 걸로 알려졌다.

개발 초 16만t 발견… 111억 소모

법원, 공모지침·사업협약 등 근거

시행사측 "市도 책임… 항소할것"

이처럼 수십 년 전부터 묻혀 책임 소재마저 불분명했던 불법 폐기물인 터라 현재의 시행사와 수원시 간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법원은 사업추진 이전 제시된 공모지침, 양측 간 사업협약 내용 등을 1심 판결 근거로 삼았다.

공모지침엔 "사업토지 지하매설물, 폐기물 등의 명도 및 철거는 민간공원추진자 책임"이라고 돼 있으며, 사업협약 역시 "불가항력적 사유(암반 및 폐기물 발생)로 증가된 사업비도 민간공원추진자 부담"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시행사 측은 수원시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천년수원 관계자는 "발견된 폐기물 상당수가 폐기물관리법상 관할 지자체가 처리해야만 하는 생활폐기물이었는데 묻힌 당시 수원시가 제대로 처리 못한 책임이 있다"며 "또 당시 이 폐기물 지상에 특정시설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수원시가 폐기물매립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협약내용은 물론 사업 성격 자체가 민간특례사업이라 추가비용도 사업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걸로 안다"며 "생활폐기물은 얼마만큼 어느 부지에서 발견됐는지 재판 과정에서 요구했지만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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