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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주요 관심사업 등 종합/-공원(영흥공원 등

지역 고려 않는 공원일몰제…“국가공원사업 조건 완화를”

지역 고려 않는 공원일몰제…“국가공원사업 조건 완화를”

박지혜

승인 2022.04.07 19:06

수정 2022.04.07 19:17

2022.04.08 6면

 

[경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업 '부지 활용 대책' 시급]

총 837곳, 모든 부지 보상 불가

민간사업은 5만㎡ 이상만 가능

수익성도 보장 못해 유치 한계

국가사업은 2016년 법개정 후

300만㎡ 이상·보상 완료지 등

지정 요건 비현실적 '조성 0건'

▲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된 사업 부지 활용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효를 앞둔 미집행 공원 부지를 활용하려면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내세운 대책도 현실성이 떨어져 지자체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도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837곳으로 총면적 3054만3000㎡ 규모다. 가평군, 의정부·오산시를 제외한 28개 시·군에서 최소 1곳에서 많게는 120곳, 면적으로는 1000~779만6000㎡ 규모의 공원 부지가 있다.

각 지자체는 지난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으로 해당 부지를 본래 공원 용도로 활용하려면 시효가 임박한 곳부터 서둘러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 여건상 일몰제 적용 부지를 모두 사들이거나 보상하는 게 불가능한 현실이다.

수원시가 대표적이다. 시는 2031년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42개소 중 민간에서 개발하는 12개소를 제외한 30개소에 대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 투입될 예상 사업비는 약 1조5000억원. 이중 시 전체 공원면적(1323만3948㎡)의 30.6%(389만8336㎡)에 해당하는 일몰제 적용 부지 공원 조성을 위해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은 102억원 뿐이다.

일몰제 적용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민간 특례사업이 꼽힌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민간 특례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5만㎡ 이상의 공원에만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수원시처럼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은 조건에 맞는 면적을 확보하기 어렵고, 개발을 통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민간 유치에 한계가 있다.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해당 사업은 ▲300만㎡ 이상의 규모 ▲보상이 완료된 지역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국비가 지원된다.

부지 확보 규모 조건부터 현실성이 떨어지자, 2016년 3월 해당 내용이 포함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지자체에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아 조성한 사례는 전무하다.

상황이 이렇자 일몰제 부지 해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공성을 높이고 넓은 부지에 대한 해소가 가능한 국가도시공원 사업의 지정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이 지자체 현실에 적용하기 까다롭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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