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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건의

수원시,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건의

  • 정준성 기자
  • 승인 2022.11.09 14:42

-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대부분 지표 하락해 지정 기준 충족하지 않아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는 국토교통부에 수원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엔 경기도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시는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수원시는 최근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가격 하락이 가속화되는 실정”이라며 수원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인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대부분 지표가 하락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거래량이 급감하고 매매가가 하락해 주택 투기가 전무하다”며 "금리인상·대출규제 등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규제지역 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며 대응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법 제63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2020년 6월 1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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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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