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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도, 경기도만의 특성 반영한 ‘지식재산 종합계획’ 수립

[종합] 경기도, 경기도만의 특성 반영한 ‘지식재산 종합계획’ 수립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2/10/19 [14:01]

 


▲ 경기도는 지난 11일 도내 지식재산 창출·보호·육성을 위한 ‘제3차 경기도 지식재산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출처=경기도청) © 특허뉴스


방탄소년단(BTS), 오징어게임 등 전 세계에 부는 K-한류 열풍에 한국 지식재산 가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일 경기도가 도내 지식재산 창출·보호·육성을 위한 ‘제3차 경기도 지식재산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지식재산 종합계획은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큰 축은 같으나 경기도만의 특성을 반영해 수립해 2022년부터 5년간의 경기도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담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식재산 기본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경기도의 산업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제3차 경기도 지식재산 종합계획(2022-2026)’은 ‘지식재산 기반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쟁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 4대 추진전략, 38개의 핵심전략 사업을 도출했다.

경기도는 먼저, 지식재산 인재 양성과 도민 인식 개선으로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 경기도민 또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본교육과정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설하고, 대학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인식 제고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두 번째로 경기도형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6개 권역별(남부권: 서부․중부․남부․동부, 북부권: 서부․동부)로 거점 지식재산센터를 구축하여 밀착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전담 변리사를 지정하여 기업 지식재산 수요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세 번째로 지식재산 창출·활용 지원으로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새싹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 컨설팅과 출원 비용을 지원하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 선정 후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진단, 전략 수립, 제품 사업화 등의 지식재산 종합지원을 3년간 시행할 방침이다.

네 번째로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 및 IP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경기도 지식재산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식재산 관련 정책 자문과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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