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7일 제370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기자명 강태희 기자 입력 2022.09.08 08:49
제1회 추경예산안 12건의 사업비 52억7801만원 삭감 수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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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사진제공=수원시의회
[수원=환경일보] 강태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7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달 25일부터 14일간 진행한 제37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31개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수원시 미술관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렬 의원),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등 5건이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3조3597억 원에서 12건의 사업비 52억7801만 원 삭감과 2건의 사업 1억5천만 원 증액 조정돼 수정 의결됐으며, 윤경선 의원의 상임위를 변경하는 사‧보임 건은 가결 처리되어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로 변경됐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윤경선 의원, 조문경 의원과 배지환 의원이 나섰다. 윤경선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편의시설 및 서수원지역에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 건립 등을 요구했다.
조문경 의원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여실히 드러난 서호천·영화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서호천·영화천이 도심 속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배지환 의원은 영통구 신 복합청사 관련 예산을 수원시 2023~202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을 수원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으며, 다음 회기인 제371회 정례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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