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공원 조성 지침’ 고시
기자명 허원무 기자 승인 2022.09.06 09:02
도심 속 넓은 잔디밭이 시원한 청소년문화공원(기사와 무관). [사진=새수원신문 DB]
수원시가 도시공원 조성 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수원시 도시공원 조성 지침’을 마련해 지난 8월 31일 고시했다.
수원시 도시공원 조성 지침은 ▲도시공원 계획·설계·시공 품질을 높여서 최상의 공원 서비스 제공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공원 계획·설계 ▲수요자(이용자) 중심의 공원 이용 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한다.
적용 대상은 ‘민간 개발 등에 따른 무상귀속 예정 도시공원’, ‘도시공원 재정비(리모델링) 사업’, ‘수원시 자체 사업으로 조성하는 도시공원’ 등이다.
지침에 따라 도시공원(면적 2만m² 이상)을 조성할 때 ‘공원 총괄기획가(MP, Master Planner)’를 도입하고, 유지관리비와 생태성을 고려한 도시숲(저관리형) 공원을 계획해 조성해야 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질 높은 토양 기반을 조성해 지속 가능성 확보 ▲폭염·도시열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숲 공간 디자인 ▲가뭄 대비 공원 관리 용수 확보 ▲친환경 에너지 시설 도입 등 지침도 고려해야 한다.
수원시는 이번 지침이 도시공원 조성 사업 현장에 적용되도록 도시공원 조성 계획·실시계획(實施計劃)·인가 단계 등에서 ‘수원시 도시공원 조성 지침’ 반영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명확한 설계 기준을 사업 시행자에게 제시해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공원을 확산해 나가겠다”며 “공원 계획 단계부터 수원시만의 일괄된 지침을 적용해 도시공원의 품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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