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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새판 다시 짜는 수원특례시, 주민 의견 수시로 반영 방안 검토

정비사업 새판 다시 짜는 수원특례시, 주민 의견 수시로 반영 방안 검토

승인 2022-08-16 18:29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수원 시내 전경 모습.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수시로 수렴한 주민 의견을 토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16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2억원을 투입해 선정한 엔지니어링 업체를 통해 지난달부터 내년 말까지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10년 단위로 이러한 법정 계획을 세워야 하며 5년 주기로 중간 점검 성격의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2년 동안 해당 계획을 세운 시가 정비예정구역 지정 수요 증가 등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응하고자 이 같은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특히 시는 이 과정에서 ‘주거생활권계획’ 도입 여부를 고민할 예정이다. 현행 절차는 시장이 이러한 계획을 토대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에 제외된 지역은 정비사업의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 최소 5년을 기다려야 하기에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는 주거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정비예정구역에 빠진 지역일지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이를 상시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이러한 제도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시는 이를 참고하는 등 도입의 적정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재건축보단 재개발 분야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통상적으로 노후 아파트에서 주로 이뤄지는 재건축의 경우 주민들의 주택 가격이 같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 반면 재개발은 소유주의 집값이 천차만별인 데다 단독주택의 경우 세입자도 다수 존재하는 등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이 같은 재개발 특성에 주거환경 개선에 한 뜻을 모은 주민들의 의지가 지체 없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군공항과 수원화성 등 군사시설과 문화재로 상당수 지역에 고도제한을 받는 게 수원 지역 정비사업의 특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주거생활권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 민의를 반영한 정비사업 추진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 지역에는 11개 재개발 및 13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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