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부동산의 칸 ../-부동산(기타

주민 반발 속 시작된 잔여부지 개발…수원아이파크시티 갈등 새 국면

주민 반발 속 시작된 잔여부지 개발…수원아이파크시티 갈등 새 국면

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2.08.07 20:17 수정 2022.08.07 20:48

HDC현산, 당초 대형쇼핑몰 부지로 홍보해놓고 오피스텔 분양 신고
작년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거쳐…市 "교통·환경문제 대응책 수립"
입주민들 "수백가구 공급땐 주거환경 악화…현산·市 상대 공익감사 등 대응"

수원아이파크시티 잔여부지 모습. 사진=독자제공

HDC현대산업개발이 13년째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던 수원 권선지구 잔여부지에 오피스텔 분양을 확정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입주민과 HDC현산, 수원시의 갈등(중부일보 2월 8일자 7면 보도 등)이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오피스텔 예정지가 당초 대형 쇼핑몰 조성지로 홍보된 부지였기 때문이다.

HDC현산은 수원시의 도시계획 변경을 거친 적법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입주민들은 지난 1월 HDC현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다, 수백 가구 추가 공급에 따른 교통·교육문제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시와 HDC현산을 상대로 추가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7일 수원시와 HDC현산,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 단체 ‘수원아이파크시티발전위원회’를 비롯한 입주민 등에 따르면 HDC현산은 지난 4일 시에 ‘수원아이파크시티 11·12단지’ 분양신고서를 제출했다.

오피스텔은 1만8천988㎡ 규모 판매시설용지 F1·F2 부지에 429실 규모로 조성되며, HDC현산은 시 승인을 거쳐 오는 12일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HDC현산은 이달 아파트 128가구와 단독주택 24가구를 공급하고 상업용지인 D1블록에는 향후 주상복합을 조성할 예정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시가 주거시설 조성을 허가하며 내건 판매시설 면적 30% 확보, 미래형통합학교 기부채납 조건을 반영했다"며 "나머지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사업 초기 F1·F2·D1 블록은 복합쇼핑몰 부지로 예정, 홍보됐지만 HDC현산은 2020년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시에 주상복합 설립 허가를 요청했고 시는 지난해 6월 도시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입주민들은 주거시설 분양은 사기분양에 해당하며 당장 예정된 581가구 공급만으로도 교통·교육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입주민들은 지난해 6월 HDC현산에 사기분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는 시의 도시계획 변경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행정심판 청구는 시의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기각됐지만 HDC를 상대로 한 소송은 오는 12월 1심 판결이 예정된 상태다.

주민 대표 A씨는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단지 분양을 진행한 HDC현산과 향후 있을 주거 환경 악화에 대해 소통하지 않는 시에 깊은 유감"이라며 "HDC현산, 시를 상대로 공익감사 청구, 민원 제기 등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도시계획 변경이 정당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이미 나온 데다, 주택 추가 공급에 따른 교통·환경문제 대응책도 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수립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황호영기자

페이스북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