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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분양가 상한제 개선…가격 폭등 vs 사업성 향상 ‘팽팽’

6월 분양가 상한제 개선…가격 폭등 vs 사업성 향상 ‘팽팽’

기자명 이상훈 기자 입력 2022.06.03 07:00

분양가 상승 우려에 현실적 분양가 책정 가능 맞서
기대반 우려반으로 개선안에 시선 집중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일정을 6월로 정하면서 주택시장에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농업경제신문 이상훈 기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일정을 6월로 정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는 모습이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로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와 분양가 상승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장관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첫 번째로 손봐야 할 제도로 분양가 상한가를 꼽았다.

이날 원 장관은 “6월 이내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들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분양 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등으로 국가에서 제한하는 제도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구와 경기 3개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건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6월 안으로 개선안이 나온다면 최소 건자재 가격 상승분을 전이하는 수준의 현실적인 분양가 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베스트증권 김세련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착공과 분양 간 이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선분양이 집중된 공급 구조, 즉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시작하는 구조 하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게 김 연구원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조합원들은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돼 현금청산은커녕 분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공사는 시작하되 분양은 정책 기조에 따라 시점을 늦추는 현장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이 나오면 서울 등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 일반적인 분석이다. 현재는 지을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현실적인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 것이라는 얘기다.

김 연구원은 “분양가 할인율이 시세 대비 20% 내외로만 줄어들어도 충분히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수요자들은 고민이 깊어진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은 사실상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건축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기본형건축비 인상이 맞물리면서 분양가가 폭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긴축 움직임으로 대출 금리가 오를 거라는 점도 악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분양 가뭄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해 공급을 확대한다 해도 분양가가 급등하면 수요자나 투자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공급확대가 현 부동산 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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