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 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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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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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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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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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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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22-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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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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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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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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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 031-228-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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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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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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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09-09호(2009.1.12)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2009. 8. 25.에 조합설립 인가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2-156호(2012.06.18.)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8-173호(2018.06.08.)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수원시 세류동 817-72번지 일원의 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변경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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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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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문_202206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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