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공업지역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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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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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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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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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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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22-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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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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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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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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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희 / 031-228-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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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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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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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공업지역법」 시행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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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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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수원시고시 제2022-22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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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22 – 223호
영통구 공업지역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영통구 공업지역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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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시 장
1. 제한지역
- 위 치 :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원천동, 영통동, 신동, 망포동 등 일반(준)공업지역 일원
- 면 적 : 1,319,288.7㎡
2. 제한사유
- 도시기본계획 및 공업지역기본계획이 수립될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시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하고자함.
3. 근거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4.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까지
(단,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공고할 경우 해제)
5.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6.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 공익사업이나 기업활동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사업
- 기존 건축물의 주시설 및 부대시설의 100㎡ 이내의 증·개축
- 건폐율, 용적률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수선
- 제한고시일 이전에 개별 법률에 의하여 이미 인・허가를 받은 사업(건축면적 및 연면적 5% 이상 증가 시 도시계획위원 심의를 통해 인정할 경우 가능)
단, 공고일 이전 인‧허가(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심의 포함) 접수된 사업은 고시일이후 추진 가능
7. 관련도서
-영통구 공업지역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및 영통구청 건설과에서 열람가능
-고시도면: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eum.go.kr)에 탑재 게시
8. 기타사항
- 영통구 공업지역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031-228-2373) 및 영통구청 건설과 건설팀(☎031-228-89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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