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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공급 방식을 놓고 경기도와 수원시가 수년째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광교신도시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 부지에 대해 국토부가 조성원가에 수의계약 택지공급을 할 수 없다고 반려하자 수원시가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법정공방 위기로 치닫고 있다. 사진은 수원컨벤션시티 부지. /경인일보 DB |
부지 공급 방법과 가격을 놓고 경기도와 수원시가 수년째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광교신도시내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이 '행정소송'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는 그동안 조성원가 공급을 요구해 온 시의 주장이 공급자인 국토해양부의 반려로 더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진 데 따른 것으로,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사업 시기는 물론 시행여부까지도 불투명해져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 수원컨벤션시티사업 어디까지 왔나 = 시는 1996년 대형 컨벤션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2000년 현대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지정한 뒤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현대건설컨소시엄이 미개발토지에 컨벤션센터와 주상복합을 건립하되 주상복합 개발이익으로 컨벤션센터를 지어 기부채납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광교신도시에 편입돼 현재 부지로 변경되면서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시는 전체 사업부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조성원가'로 공급받아야 계획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도는 부지의 절반이 넘는 9만9천여㎡의 주상복합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할 경우 특혜 시비가 일 수 있어 '감정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조성원가 공급'으로 택지공급 승인신청을 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현대건설컨소시엄은 시에 행정소송을 요청했고, 시는 도에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 경기도, 수원시, 국토부의 생각은 = 국토부와 도는 컨벤션시티 부지 19만5천37㎡ 중 9만5천878㎡인 실제 컨벤션 용지는 수의계약에 의해 조성원가로 공급하되 호텔, 쇼핑몰 부지 등 전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9만9천175㎡의 주상복합 용지는 경쟁입찰·낙찰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법령의 문제가 있어 반려한 사안을 갖고 공동대응한다는 것은 어렵고, 시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조기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 2항 및 동 지침 제4장의 규정과 관련, 법제처 질의를 통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냈다며 조성원가 공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향후 전망은 = 시는 도가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사업 장기화는 불가피할 뿐 아니라 '기관간 신뢰 상실'로 협조체제가 붕괴될까 부담을 갖고 있다. 도는 법적 절차가 끝나고 모든 것이 해결되면 바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토부와 도, 시, 현대건설컨소시엄의 자문변호사 등이 참석하는 관계간 대책회의를 개최해 소송을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