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역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불법 중개 등 6월까지 특별조사
道 "신고포상금 최고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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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진욱 기자 입력 2022.03.16
경기도는 오는 6월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허위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를 특별조사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 조작을 위해 금전 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 거래 신고 등 거짓 신고가 의심스럽거나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도 들여다본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 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와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된 사실이 확인되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 거래 없는 허위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특별조사를 통해 302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23억7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42건에 대해 탈세 등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요청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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