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원·용인·화성의 반월천 갈등 합의
인천일보
승인 2022.03.08 17:07
수정 2022.03.08 17:14
2022.03.09 19면
수원·용인·화성 세 도시 경계를 흐르는 반월천 오염 갈등이 지자체 합의 형식으로 해결되었다는 소식이 반갑다. 지역 경계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일을 풀기가 어렵고 감정 대립으로까지 비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전례에 비추어 세 도시 모두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인근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인 것이기는 하나 이들 도시가 양보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면 성사되지 않았을 일이다.
반월천은 용인 서천지구, 수원 영통과 망포, 화성 반월동이 맞닿은 지점의 소하천이다. 반월천은 상류에 용인시 하수처리장이 있고, 하천정비가 되지 않아, 악취가 심하고 벌레가 들끓었다. 2020년 인근 주민 1115명이 반월천 살리기 온라인 서명운동과 함께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하천의 위치 특성상 책임소개가 불분명해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지 못했다. 중재를 요청받은 권익위가 지난 2월 중재안을 내놓았고, 3개 도시와 민원인은 최근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화성시는 반월천의 하상과 경사면을 정비하는 동시에 하천을 따라 조명등과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수원시는 화성시의 하천정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용인시는 반월천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환경기준에 따라 관리하며 언제든 방류수 수질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민원 신청인들도 이후 민원을 더는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일견 단순한 조정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어느 한쪽만 결여되어 있어도 타결이 어려웠다. 반월천 인근에 오는 2023년 들어설 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1300가구 규모) 본격화 전에 합의가 이뤄진 점도 다행이다.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된 지역일수록 크고 작은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도시 간 경계는 책임 미루기 때문에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러한 갈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정해 나가는 게 정치와 자치의 본령일 터이다. 반월천 사례는 아주 작은 성취지만, 지자체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본다. 세 도시 모두 합의 내용을 차질 없이 준수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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