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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재건축조합연대, 윤석열에 “재초환 유예해달라” 요구

전국재건축조합연대, 윤석열에 “재초환 유예해달라” 요구

입력2022-03-04 18:49:50수정 2022.03.04 20:51:04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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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재건축조합연대 4일 국민의힘 정책본부 찾아

이달 첫 적용 앞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요구

국힘 “국회 과반수가 민주당…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대통령령으로 시행령 개정 통해 최대한 완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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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부담금 1호 단지인 서초구 반포 현대의 재건축 이전 모습./연합뉴스

전국 72개 재건축 조합이 뭉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재조연)’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

4일 재조연은 여의도 대하빌딩에 위치한 국민의힘 정책본부를 찾아 이같이 요구했다. 김기원 재조연 대표는 “국민의힘 부동산 핵심 공약 가운데 1주택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 완화 등의 공약은 백번 환영한다”면서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재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대폭 손질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재건축으로 인한 추가분담금 납부도 힘든 상황에서 총 공사비에 버금가는 재건축 부담금으로 사회적 문제와 집단소송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시행유예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조연 측은 법의 개정없이는 안전진단, 층수, 용적률을 아무리 완화해주더라도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신규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원영통2구역 조합장은 “재초환으로 수천만원~수억원의 부담금을 통보받게 되면 아무리 예정액이라도 조합원은 사업 진행을 꺼리게 된다”며 “사업 진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늘어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달 강남권의 재초환 적용 첫 사례 단지가 될 반포현대아파트재건축 조합장은 “해당 법률의 시행 유예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 소송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 정책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전 의원은 “국회 과반수가 민주당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해당 법률의 유예 및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대통령령을 통한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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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