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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원 군비행장 이전’ 국가가 적극 나서야

[사설] ‘수원 군비행장 이전’ 국가가 적극 나서야

수원일보

승인 2022.01.03 09:05

지난 연말 국방부가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다. 수원시의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6만2000명이다. 이들은 올해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액은 1종부터 3종까지 나누어 한 달에 6만원~3만원을 받게 된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매년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 공군비행장의 소음 피해는 심각하다.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군 비행장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군 항공기 소음 피해 학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수원 공군비행장의 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가 7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비행장 인근 유치원 35곳,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5곳, 특수학교 1곳 등 70곳에서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인 75웨클(WECPNL) 이상의 소음이 측정됐다. 이 가운데는 90웨클 이상(4곳)도 있었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군소음보상법으로 보상을 받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러나 수원 군비행장의 경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수원시는 그동안 소음 피해 보상요구와 함께 이전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리고 지난 2013년 도심 속에 위치한 군공항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에서 마련되면서부터 이전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수원시는 2014년 3월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2017년 2월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수원시가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화성시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화성시의 입장은 ‘원점에서 재검토’ ‘원하는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수원군공항 이전이 국책사업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대상지역 단체장이 반대하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답답하다.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도심 속의 수원 군비행장.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풀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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