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 표준지 공시가 9.85% 올라… 세부담 완화 쟁점
발행일 2021-12-23 제12면
강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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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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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기도의 표준지 공시가격이 9.85% 상승한다. 전국적으로는 올해보다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경기도는 오히려 오른 것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6.72%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 표 참조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표준지 공시가격은 10.16% 상승했다. 이는 올해(10.35%)보다는 상승률이 소폭 줄어든 것이지만 올해에 이어 10%대 상승률이 나타난 것이다.
서울시의 상승률이 11.21%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 역시 올해(11.35%)보다는 다소 줄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9.85% 상승해 오히려 올해(9.74%)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전국 시·도 중 올해 대비 내년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경기도를 비롯해 울산, 충남, 경남, 제주 정도다.
전국 상승률 감소 불구 올해比 증가
주택은 6.72% '1주택자' 부담 우려
보유세 산정때 미적용 방침 등 거론
관망세 짙어져 거래절벽 심화 전망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경기도의 경우 6.72%였다. 올해(6.01%)보다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는 7.36%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은 올해 경기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내년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보다 3%p 오른다. 표준주택 현실화율은 57.9%로, 올해(55.8%)보다 2.1%p 높다.
정부는 23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공시가격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 1월25일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도 올해 못지 않게 상당한 만큼, 세 부담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에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한 번에 높아지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대상이 1주택자에 한정되면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폭탄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내년도 보유세를 산정할 때 내년 공시가격이 아닌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내년 3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시장 관망세가 짙어져 현재의 부동산 거래 절벽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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