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GB)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 개최
노성우 기자 sungcow@naver.com
입력 2021. 11. 24 오후 6: 41
개발제한구역(GB) 정책발전을 위한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GB 해제 시 시군 권한 강화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협의회(회장 최대호 안양시장)는 24일 안양박물관에서 제12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내 권역별 균형개발과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GB 해제가능총량 중 일부를 시군에 배분(위임)하는 안건을 마련했다.
또 GB해제 지역현안사업의 우선순위를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안과 공익사업에 필요한 주택ㆍ근생시설을 철거없이 신축할 경우 존치면적에 해당하는 대지면적 만큼의 지목변경 조항 삭제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대수선)에 대한 허가사항 마련해 달라는 건의안을 처리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해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토지이용 제한과 거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 역기능도 동시에 있다”며 “협의회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공동 연구와 의견 교환을 통해 정책 개발을 이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지역에는 안양예술공원을 비롯해 전국 GB 면적 3천837㎢의 30%인 1천165㎢가 GB로 지정돼 있으며 전국 GB 주민의 약 50%인 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협의회는 도내 기초단체장들의 단합된 의견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코자 지난 2015년 창립했으며 안양, 고양, 과천, 수원, 화성, 용인,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하남, 시흥, 의정부, 김포, 광주, 광명, 군포, 양주, 구리, 의왕시, 양평군 등 21개 시군이 회원이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회장 김종천 과천시장)도 이날 안양창업지원센터에서 2년만에 정기회의를 열고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규칙 개정, 주택청약 거주기간 가점제 도입 건의안을 처리했으며, 차기회장으로 한대희 군포시장을 선출했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등 7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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