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 '종부세 폭탄' 이달 22일 투하
정선우 기자
승인 2021.11.11 15:59
[푸드경제 정선우 기자]"나 떨고 있니?"
드디어 올 것이 온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이달 말에 발송될 예정이어서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전전긍긍이다.
국세청은 이달 22일쯤 종부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종부세는 지난해 7월 정부가 '7·10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반영한 첫 세금 부과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구간에 따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여서 공시가 오름폭보다 세부담 상승 폭이 더 크다.
종부세수는 2018년까지 1조원대였으나 징벌적 과세로 2019년 2조 6713억원, 2020년 3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납부 대상자도 2017년 40만명에서 지난해 74만4000명으로 두 배가량 급증했다.
올해 종부세 총액은 5조1138억원(기획재정부 추계)으로 작년에 비해 42% 급증할 전망이다. 공시가 급등과 더불어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종전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자도 세율이 현행 0.5~2.7%에서 0.6~3.0%로 올라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 다만 과세 기준선을 11억원으로 올리면서 9억원일 때보다 납세 인원은 8만9000명이 줄고 세수는 659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시가 상승과 세율 조정에 따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가 두 배 넘게 오르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주택자 기준선(9억→11억원)이 올랐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폭등세로 1주택자의 세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주택자의 경우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뉴스1
Tag
저작권자 © 푸드경제신문 organiclif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선우 기자
'◐ 경제.부동산의 칸 .. > *아파트.단독.주거포함_종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월 셋째 주 아파트 분양일정 (0) | 2021.11.13 |
---|---|
올해 경기APT 청약 경쟁 5년 내 최고…“서울 포기족 증가 원인” (0) | 2021.11.13 |
집값이 정말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 [부동산360] (0) | 2021.11.11 |
높아진 전세자금 문턱에 '반전세·월세' 가속화 (0) | 2021.11.10 |
'제각각' 분상제 기준 구체화…분양 숨통에도 무주택자는 '한숨' (0) | 2021.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