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1.5억"…수원아이파크시티 수천억 소송전 막 오른다/ 이미 2조원 번 HDC현대산업개발, 용도변경으로 수천억 수익
***************************
***************************
"가구당 1.5억"…수원아이파크시티 수천억 소송전 막 오른다
입력 : 2021.10.22 04:24
[땅집고] 시행사가 미개발 부지를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해 수천억원대 추가 수익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아이파크시티와 관련, 주민 대표격인 소송위원회가 시행사(HDC현대산업개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다음달 10일 시작된다. 손해배상청구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가능성이 높아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평근)는 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위원회(원고 입주민 196명)가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 기일을 11월 10일로 확정했다. 소송위원회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지 5개월 만이다.
▶[관련기사] "7000가구 내팽개치고 수천억 이득" 수원아이파크시티 논란
▶[관련기사] 용도변경 모자라 '8층→14층'…수원아이파크시티 의혹 증폭
▶[관련기사] 이미 2조원 번 HDC현대산업개발, 용도변경으로 수천억 수익
▶[관련 동영상] "명백한 사기분양" 주민 울부짖는데…특혜 몰아준 수원시는 나몰라라
[땅집고] HDC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수원아이파크시티'를 분양할 때 권선지구에 상업시설, 종교시설, 생태공원, 테마쇼핑몰, 학교, 파출소, 병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소송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분양 당시 광고했던 상업시설·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10년째 미뤄오다가 결국 전면 취소하면서 입주민이 입게 된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위원회는 일단 입주민 정신적 위자료 등으로 1인당 200만원을 청구했지만 추후 감정평가 등을 통해 정확한 손실을 파악해 청구액을 추가할 계획이다.
소송위원회 측은 “표시광고법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입주민 실제 손해액은 수분양권의 실제 가격과 허위·과장 광고가 없었을 경우 수분양권 가격의 차액”이라며 “수원아이파크 평균 분양가(평당 1250만원)와 당시 수원 아파트 시세(평당 800만원) 차액인 평당 450만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향후 34평 1가구당 손해배상액은 1억53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수원아이파크시티’는 수원 권선구 권선동 222-1일대 99만3000㎡에 아파트 등을 짓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수원아이파크시티’ 미개발 부지 4곳을 용도 변경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추가로 짓기로 했다. 입주민들은 사실상 편의시설 건설비용까지 분양가에 포함해 이미 지불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제 와서 그 땅에 아파트를 지어 이익을 올리겠다는 것은 분양 사기라며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대리인인 양진영 온누리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그동안 자행된 HDC현대산업개발의 허위·과장 분양광고의 정도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오인 가능성을 야기할 정도의 허위·과장 광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건설사들이 분양을 목적으로 선정 광고를 할 경우 위법한 분양광고의 기준과 범위를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피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측은 “경기 침체로 개발이 지연돼 유휴부지를 줄여서라도 개발하려고 계획을 변경한 것이고,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오피스텔 외에 상업시설도 일부 건설할 계획”이라며 “수차례 변동 가능성을 고지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이달 초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
이미 2조원 번 HDC현대산업개발, 용도변경으로 수천억 수익
입력 : 2021.10.13 03:34
[땅집고]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자를 위한 상업·문화·업무시설 등 편의시설을 짓겠다고 약속했다가 10년 넘게 방치한 수원 권선지구 부지. 최근 이 땅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기 위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박기홍 기자
[땅집고] HDC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수원시 권선지구에 조성한 ‘수원아이파크시티’ 내 미개발 부지 4곳을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을 통해 수천억원 규모의 개발 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부지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입주자를 위한 업무·문화·편의시설 등을 짓겠다고 약속했다가 10년 넘게 방치한 땅이다. 입주민들은 “당초 ‘미니 신도시’로 조성한다고 홍보해 엄청난 분양 수익을 올린 것도 모자라 오래 방치한 땅마저 주거시설로 바꿔 수천억원대 개발 이익을 독차지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한다.
▶[관련기사]용도변경 모자라 '8층→14층'…수원아이파크시티 의혹 증폭
▶[관련기사]"7000가구 내팽개치고 수천억 이득" 수원아이파크시티 논란
▶[관련 동영상]"명백한 사기분양" 주민 울부짖는데…특혜 몰아준 수원시는 나몰라라
수원시는 지난 9월 현대산업개발이 10년 넘게 방치한 미개발 부지 4곳에 대한 개발 계획을 변경해 줬다. 당초 연립주택 용도였던 C8블록은 아파트로 바꾸고, 최고 층수는 기존 8층에서 14층으로 높였다. 판매시설 용지였던 F1·F2블록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짓도록 허용하고. 층수도 당초 8층에서 13층까지 높여줬다. 현대산업개발이 10년 넘게 분양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D1블록에는 주상복합을 짓게 해줬다.
[땅집고] 올해 6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원시로부터 최종 인가받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요 내용. 미개발 부지를 아파트 등으로 용도변경하고 일부 부지는 매각을 추진한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부동산 업계에서는 4개 부지(3만9524㎡)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1000여가구를 추가 분양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매출 1조원, 분양수익이 최대 5000억원 정도가 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인근에 분양을 앞둔 권선6 재개발구역의 경우 30평대 아파트 일반분양가가 약 6억5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와 오피스텔 1000가구 분양으로만 6500억원, 여기에 상업시설 분양가까지 더한다면 매출이 1조원에 육박한다는 것. 현재 수원아이파크시티 30평대 아파트 시세는 8억원 안팎이다. 권선동 S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용도변경을 추진 중인 4개 부지는 권선지구에서 전철 1호선 세류역과 수원버스터미널이 가장 가까워 알짜로 꼽힌다”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 이슈와 맞물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언제 개발할지 관심이 높아 분양만 하면 완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4개 부지 외에 남아있는 7개 부지(G1, G2, P1, S1, K1, L1, L2)는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들에는 당초 병원과 소방서,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매각을 추진 중인 7개 부지 총 면적은 2만993㎡에 달한다. 지난해 교육부가 권선지구 내 다른 부지를 공시지가 기준 평당 620만원에 거래한 사례를 참고하면, 7개 부지 땅을 팔아서 얻는 토지 매각 수입도 최소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미 권선지구에 ‘수원아이파크시티’ 아파트 9개 단지 총 6700가구를 분양하면서 2조원 이상 매출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아이파크시티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분양했다. 2009년 첫 분양한 1차(1·3단지) 분양가는 평당 1245만원, 같은 시기에 분양한 2차(2·4단지) 분양가도 1250만원이었다. 당시 수원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였고, 현재 수원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광교신도시 분양가(평균 평당 1200만원)보다도 높았다.
[땅집고]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지난 6월 사기분양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수원시에는 행정심판을 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증권업계 관계자는 “수원아이파크시티 4차에서 분양 수익을 크게 얻고 미분양이 발생했던 1~2차 사업장에서 미분양이 해소되면서 2015년 4분기에만 1조원이 넘는 판매수익이 반영됐다”면서 “결과적으로 2015년에만 영업이익 3900억원을 거두면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로 이뤄진 발전위원회는 지난 6월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약속했던 편의시설을 짓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주민들을 속이고 매각하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먹튀’를 넘어 사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권선지구를 양호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안을 변경해 유휴부지 개발을 촉진 중인 것”이라며 “현재 소송 중이어서 정확한 입장 표명은 어렵다”고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 경제.부동산의 칸 .. > *아파트.단독.주거포함_종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래 절벽에 대출문까지 좁아져… ‘부동산 빙하기’ 우려 (0) | 2021.10.27 |
---|---|
10월 마지막 주 아파트 분양일정 (0) | 2021.10.23 |
'대출 심사' 다시 대면으로?....인터넷은행 어쩌나 (0) | 2021.10.21 |
고강도 가계빚 규제 3개월…부작용 속출에 대출원칙도 훼손 (0) | 2021.10.20 |
1억 주담대 안되고, 2억 전세대출 된다…황당한 대출규제 (0) | 2021.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