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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인하' 시행… 중개사·소비자 모두 "불만족"

'복비 인하' 시행… 중개사·소비자 모두 "불만족"

발행일 2021-10-20 제12면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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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들의 거센 반발 속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가 19일 단행됐다. 경기도 내 중개사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소비자들은 중개 수수료 인하에 반색하면서도 집값이 연일 고공행진이라 금세 '반값 복비'가 무색해질 것이라면서 우려를 거두지 못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절반가량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새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전세(임대차) 계약의 중개 수수료 최고요율 인하가 핵심이다.

매매의 경우 중개 수수료 요율이 6억~9억원 미만은 현행 최대 0.5%에서 0.4% 이내로, 9억~12억원 미만은 0.9%에서 0.5%로, 12억~15억원 미만은 0.9%에서 0.6%로, 15억원 이상은 0.9%에서 0.7% 이내에서 중개사와 소비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 표 참조

예컨대 10억원 아파트를 구매하면 중개 수수료가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5억원 아파트는 최대 1천350만원에서 1천5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전세 거래의 경우 10억원 아파트 중개 수수료는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6억원 아파트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업계 "집값 따라 자연히 오른 것"

"1주일새 매물 하나도 없어" 반발

시민들 "무슨 소용이냐" 회의론도

중개사들은 정부가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나선 이후 최근 부동산 거래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 수수료 인하까지 단행해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입장이다.

수원 영통구에서 아파트를 주로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 1주일 사이 매물이 하나도 없었다. 중개사들은 복비로 먹고 사는데 이마저도 낮추면 다 죽으라는 소리"라고 반발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의 책임을 애꿎은 중개사들에게 돌린다는 목소리도 있다. 오산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는 "집값이 오르면서 중개 수수료도 자연히 오른 거 아니냐"며 "상한요율보다 낮은 선에서 중개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고정요율이라도 정부가 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8월 중개수수료 인하에 나서면서 그 배경을 수도권 집값 상승에 따른 중개수수료 인상으로 밝힌 바 있다. 서비스는 동일한데 집값이 오르면서 그와 연동된 중개수수료도 오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공인중개사들은 시행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 소원(10월8일자 18면 보도='수수료 인하' 직면 공인중개사들 '헌법소원' 꺼냈다)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후 헌법소원을 통해 법적 다툼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수수료 인하를 반겼지만 집값이 연일 치솟는 만큼 금세 도루묵이 될 것이라는 회의론도 적지 않았다. 직장인 김모(34·수원)씨는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서인지 수수료 인하가 반갑다"면서도 "어차피 복비는 집값에 따라 변하기에 정부가 집값을 못잡으면 무슨 소용일까 싶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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